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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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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9. 17. 19:01
소형유선사업 경영 목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부관의 불성취를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6. 2. 청구인에 대하여 ○○강댐 저수구역인 ○○군 ○○면 ○○리 산225-5 지선 수면에 조립이동식 선착장 설치를 허가내용으로 하고, 소형유선사업 경영을 점용목적으로 하며, 점용기간은 1998. 7. 11.-1998. 12. 31.로 하고, 점용면적은 18㎡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부관으로 유선ㆍ도선사업법령에 의한 유선사업허가관청의 허가(신고) 등의 처분을 득하여야 하며, 동허가(신고)가 불허될시 피청구인의 별도의 처분없이 하천점용허가는 취소된다는 내용과 유선사업허가관청의 허가(신고) 불허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강댐 저수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손실보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붙였는 바,

구인이 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의 허가관청인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에 대한 유선사업허가의 가능여부를 묻는 피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강댐 저수구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ㆍ고시가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며, 그렇게 될 경우 유선사업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강댐에 의하여 저수된 물은 1일 9만여톤씩 ○○시를 비롯한 5개 시ㆍ군 26만여 주민들의 수도물로 사용되므로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유선사업이 불가하다고 1998. 8. 10. 피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왕에 하였던 하천점용허가를 1998. 8. 13.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은 신고사항에 불과한 것인데 청구외 ○○군수가 유선사업이 불가하다고 한 통보는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부관으로 한 내용은 청구인의 유선사업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하여 불허처분 또는 신고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취소한다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취소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청구외 ○○군수는 ○○강댐 저수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라는 이유로 유선사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예정지에 불과함에도 그러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군수로부터 유선사업허가(신고)를 득하는 조건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였으나, 청구외 ○○군수가 ○○강댐내 유선사업은 동지역이 조만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시점에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유선사업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유선사업허가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하천점용허가시 붙였던 부관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 제1항제1호
수도법 제5조제3항제2호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2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 제38조제1항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 수면 공작물(선착장)설치 허가신청 문의(1998. 3. 10. 청구인-○○군수), ○○호내 하천공작물(선착장)설치에 따른 질의 회신(1998. 3. 27. ○○군수-청구인), 공작물허가신청(1998. 4. 4. 청구인-피청구인), 선박운항 관련 공작물 신축허가신청 회신(1998. 4. 17. 피청구인-청구인), 선박운항 인허가 관련 업무협조(1998. 4. 17. 피청구인-○○군수), ○○강댐 저수구역내 공작물 신축허가 재신청(1998. 4. 20. 청구인-피청구인), 소형유선사업 관련 하천점용허가서(1998. 6. 2. 피청구인-청구인), 유선사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1998. 7. 24. 청구인-○○군수), 유선사업신고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1998. 8. 3. ○○군수-청구인), 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조회(1998. 7. 24. 청구인-피청구인), 의견조회 회신 및 허가신청건 불가 회신(1998. 8. 6. 피청구인-청구인), 소형유선사업 영업구역 조정요청(1998. 8. 3. 청구인-피청구인), 유선사업 면허(신고수리) 가능여부 관련 회신(1998. 8. 10. ○○군수-피청구인), 하천점용허가취소통보(1998. 8. 13. 피청구인-청구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시장은 1994. 7. 31. ○○강댐 저수구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공람공고(▽▽시 공고 1995. 217호)를 한 후, 1995. 7. 26. 청구외 전북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외 ○○군수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

(나)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이 소형유선사업의 신고절차를 질의한 것에 대한 1998. 3. 27.회신에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등을 안내하면서 참고로 ○○강댐 저수구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선착장 설치 및 유선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6. 2. 청구인에 대하여 소형유선사업 관련 하천점용허가를 하였으며, 허가내용은 공작물(조립 이동식 선착장)설치, 점용위치는 전라북도 ○○군 ○○면 ○○리 산 225-5 지선 수면에, 점용목적은 소형유선사업 경영으로, 점용면적은 18㎡ 등이었으며, 부관으로서 첫째, 유선ㆍ도선사업법령에 의한 유선사업허가관청의 허가(신고)등의 처분을 득하는 조건부 허가로서 동허가(신고)불허시는 별도 처분없이 하천점용허가는 취소된다는 내용과, 둘째, 유선사업허가관청의 허가(신고) 불허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강댐 저수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손실보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붙였다.

(라) 청구외 ○○군수는 1998. 8. 3. 청구인의 유선사업 신고 수리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을 하면서, 청구인이 승강장 설비(선착장)를 갖추지 않고 유선사업목적의 하천점용허가만을 첨부한 상태에서는 법상 유선사업신고를 수리하여 유선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으며, 또한 ○○강댐에 의하여 저수된 물은 1일 9만여톤씩 ○○시를 비롯 5개 시ㆍ군 26만여 주민들의 수도물로 사용하고 있어 조만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될 것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고, 수도법 제5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유선행위가 금지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유선사업면허 또는 신고수리는 신규ㆍ기존을 막론하고 불가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는 회신을 하였으며, 1998. 8. 10. 피청구인에게도 ○○강댐 저수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예정으로서 유선사업면허 또는 신고수리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마) 1998. 8.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설건축물 신축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군수가 유선사업허가 가능성 여부를 검토중인 관계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중간회신과 함께, 청구인이 신청한 가설건축물 신청지역은 계획홍수위선 이하 지역으로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 하천구역내에서는 치수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8. 3. 소형유선사업 영업구역을 2마일 범위내로 조정한 영업구역도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유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터보트는 총무게 0.53톤, 최대승선인원 7명으로서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하면 이러한 규모의 유선사업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사) 유선사업의 허가권을 가진 청구외 ○○군수가 ○○강다목적댐 저수구역내 유선사업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당초 1998. 6. 2.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던 하천점용허가를 1998. 8. 13. 취소하였다.

(아) 청구인은 1998. 8. 13. 피청구인에게 시설물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유선사업 허가관청이 청구인의 유선사업 불허방침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선착장공사는 불가함을 알린다는 통지를 1998. 8. 18.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외 ○○군수가 ○○강댐 저수구역에서의 유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수리를 일체 할 수 없다고 한 주된 이유는 동 구역이 조만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되면 수도법 제5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청구인의 유선사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청구인이 설치하게 될 시설물과 투자가 곧바로 소용이 없게 되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는 점인 바,


피청구인이 이미 하천점용허가시 부관으로 청구외 ○○군수의 결정에 따라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청구외 ○○군수의 위와 같은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1998-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