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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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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0. 8. 11:3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이캐스팅 주조 공정에 따라 엔진의 오일펌프ㆍ워터펌프 케이스 등 80여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2016. 9.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보험료율 33/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알루미늄 원재료를 용해 후 다이캐스팅 금형틀에 주입하여 제품을 성형한 후 제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에 아주 작은 크기로 절단한 모래알 같은 철선을 표면에 뿌려 오일펌프ㆍ워터펌프 케이스를 제조하는데 통계청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243 금속 주조업’에 직접 주조한 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정리 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을 완성(용접, 조립 및 표면연삭가공 등)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되는 특정제품의 종류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제품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예시된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오일펌프ㆍ워터펌프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부품 그 자체(오일펌프, 워터펌프)가 아닌 자동차 부품의 외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청구인 본부 질의회시(적용팀-3305, 2006. 7. 7.)에 따르면 해당 생산품이 자동차 전용부품 그 자체가 아닌 그 전용부품의 부분품일 경우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알루미늄 주물을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적용한다면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이 적용되는 경우가 없고 해당 제품이 어느 제품의 부속품이 되느냐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모두 다르게 분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는 알루미늄 주물을 포함한 비철금속의 주물을 제조하는 사업이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확인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관련 심의안,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 조직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에 사업장명칭은 ‘○○금속공업(주)’으로, 대표자는 ‘성○○’으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호’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자동차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9.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 담당직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미상의 사업실태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년 11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도에 따르면 총 인원 42명 중 임원 3명, 관리자 14명을 제외하고 생산직이 25명인데, 그 중 주조업무를 하는 인원이 16명, 기계사상업무를 하는 인원이 4명, 검사ㆍ포장업무를 하는 인원이 8명이다.

바. 피청구인은 2016.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공정 및 최종생산품 등 사업실태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은 2017. 4. 13. 및 2017. 4. 25. 청구인 회사 직원들에게 작은 크기로 절단한 철선을 뿌리는 쇼트 공정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완성품에 대해 유선으로 질의하였는데, 위 직원들은 모든 제품에 쇼트 공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원하는 경우 쇼트 공정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품은 80여개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자동차용 엔진 뿐아니라 선박용엔진, 농기계엔진 등 다양한 엔진의 케이스를 제작하기 때문이며, 엔진의 배기량에 따라 생산품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자동차엔진의 오일펌프ㆍ워터펌프 케이스로 납품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아. 피청구인 내부지침인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적용6402-102, 1998. 2. 26.) 중 원칙 및 예외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220 금속제료품 제조업’은 ‘고철 및 금속폐품을 처리하여 평로, 전로, 전기로 등으로 용융하여 강괴(강철덩어리) 또는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사업, 고철을 용융 또는 강괴를 제조하는 사업, 고철의 용융에서 열간압연까지 일관작업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선철 및 강괴에서 열간압연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 및 비철금속제련업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에는 ‘ 선철, 강괴 또는 고철을 용융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주철관, 주철물, 철물주물 등의 철강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용의 선철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일반주물, 가단주물, 주물특수강, 주물로라, 주물솥, 주물화구, 재봉틀다리, 주물난로 등의 선철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비철금속의 주물을 제조하는 사업(알루미늄주물 포함)’이 예시되어 있고,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은 ‘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등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는 ‘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3)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243 금속 주조업’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금속 주조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주조한 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 정리 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용접, 조립 및 표면 연삭가공 등)에는 그 생산되는 특정 제품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 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 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통계청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243 금속 주조업’에 직접 주조한 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정리 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을 완성(용접, 조립 및 표면연삭가공 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종류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생산하는 워터펌프ㆍ오일펌프 케이스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예시된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으로 되어 있고,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도상 작업 인원수, 사업실태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 업무는 알루미늄을 다이캐스팅 주조하는 것으로서 사업종류예시표의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상 내용예시인 ‘비철금속의 주물을 제조하는 사업(알루미늄주물 포함)’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품은 80여종으로 자동차엔진 뿐만 아니라 선박용엔진, 농기계엔진 등 다양한 엔진의 케이스로 사용되는데, 단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할 경우 동일한 재해발생의 위험성, 생산공정 및 내용 등에도 불구하고 납품처에 따라 사업종류를 달리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 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 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243 금속 주조업’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금속 주조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직접 주조한 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 정리 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용접, 조립 및 표면 연삭가공 등)에는 그 생산되는 특정 제품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 제작된 엔진 케이스는 원재료를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부품에 해당하고, 제품의 표면을 가공하는 쇼트 공정은 모든 생산품에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 자동차 부품의 구성품이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