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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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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 사실인정처분 변경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8. 10.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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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 사실인정처분 변경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5. 11. 행한 ‘〇〇〇 사람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처분 중 〇〇주, 〇〇임, 〇〇희를 동 사업장의 사업주에서 제외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5. 11. 행한 ‘〇〇〇 사람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처분 중 〇〇주, 〇〇임, 〇〇희를 동 사업장의 사업주에서 제외한다.


1. 사건개요
청구 외 구〇〇가 2010. 9. 10. ‘〇〇〇닷컴’이라는 사업장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〇〇〇 사람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〇〇〇닷컴’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2011.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동 사업장의 사업주로 ★★★, △△숙 외에 청구인들을 사업주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이지 사업주가 아니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고 ★★★이 동 사업장의 사업주라는 사실은 동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진술, ‘〇〇지방법원 2010가단〇〇〇〇(제3자 이의)’ 사건의 판결문 내용, ‘〇〇지방검찰청 2011형제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공소장 내용, ‘〇〇지방검찰청 2012형제〇〇〇〇(저작권법 위반)’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〇〇지방검찰청 2011형제〇〇〇〇(절도ㆍ사기)’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이 청구인 〇〇주에게 남긴 음성메세지 등 여러 자료에 의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에 있어 사용자 판단은 법리적 해석이 아닌 ‘경영권 행사 여부’라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일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해명 또한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추어 쉽게 배척할 수 없는 등 특정한 하나의 단서로 사용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바, 피청구인은 ‘〇〇지방법원 2010고단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〇〇지방법원 2010고단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동 법원은 ‘청구인들과 △△숙은 2008년 10월경 △△△ LIFE, 〇〇〇닷컴 등의 대표였던 ★★★이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사업과 소송을 병행하기 힘들어하자 ★★★으로부터 사실상 경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 LIFE, 〇〇〇닷컴을 책임지고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후 2009년 1월경 △△숙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10. 5. 25. 법률 제10320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2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인(구〇〇)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직원들 확인서, ‘〇〇지방법원 2010고단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문, 2010. 7. 7.자 피청구인 사건송치 의견서, ‘〇〇지방법원 2010가단〇〇〇〇(제3자 이의)’ 사건 판결문, ‘〇〇지방검찰청 2009형제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관련 ★★★ 진술서, 고소인 진술조서(김△△), 2011. 4. 14.자 피청구인 사건송치의견서, ‘〇〇지방검찰청 2011형제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공소장, ‘〇〇지방검찰청 2012형제〇〇〇〇(저작권법 위반)’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〇〇지방검찰청 2011형제〇〇〇〇(절도ㆍ사기)’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월간 〇〇백세, 사실확인서(〇〇당 대표), 체당지급금 납부요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구〇〇가 2010. 9. 10. ‘〇〇〇닷컴’이라는 사업장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〇〇〇닷컴’과 이 사건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2011.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동 사업장의 사업주로 ★★★, △△숙 외에 청구인들을 사업주로 인정하였다.

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인 구〇〇는 김△△ 외 4명의 ★★★에 대한 고소와 관련한 2010. 10. 24.자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〇〇〇닷컴, 이 사건 사업장과 ★★★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아 래 -
〇 ★★★이 2003. 1. 15. 〇〇〇닷컴(업종 : 출판업)을 설립함.
〇 〇〇〇닷컴이 △△△와 상표권 계약(〇〇〇닷컴과 △△△간 계약으로 △△△라는 상호를 이용하면서 상표권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한 이후 2003. 5. 1. △△△ LIFE(업종 : 출판업)라는 사업장을 설립하였고, △△△ LIFE 설립 이후에는 거의 모든 영업이 〇〇〇닷컴이 아닌 △△△ LIFE로 이루어졌음.
〇 2006년도 말경부터 ★★★은 △△△의 후광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 LIFE 대신 사업장 명의가 살아 있던 〇〇〇닷컴에 다시 주력하였음.
〇 ★★★은 2008. 2. 2. IPTV 관련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영상제작 목적의 주식회사 〇〇티브이를 설립하였는데, 본인이 실질적 대표였음에도 명의는 〇〇희(청구인) 국장 명의로 하였다가 2009. 9. 15. 친동생 이●●의 명의로 바꾸었음.
〇 ★★★은 2009년 1월경 본인과 소송을 하고 있던 이◎◎(과거 사무실 소재지의 건물주)가 〇〇〇닷컴 거래처에 제3자 가압류와 모든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숙 실장 명의를 빌려 2009. 1. 5. 이 사건 사업장(업종 : 출판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였음.
〇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장은 명의는 살아 있으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없으며, ★★★ 이외에는 명의상 대표인 △△숙 뿐인 것으로 알고 있음. 설립시기와 관계없이 영업을 하던 주된 사업장이 △△△ LIFE → 〇〇〇닷컴 → 〇〇〇 사람들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고, 주식회사 〇〇티브이는 영상제작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지만 이 또한 주된 사업장인 위 3개 사업장과 일체의 사업장으로 보면 됨. 다만 주식회사 〇〇티브이는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음.
〇 상기 4개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구분이 없었고, 근로자의 업무 부분이나 소속 부분에 있어 구분이 없었음. 본인이 받은 임금도 임금의 입금처가 〇〇〇 사람들, 주식회사 〇〇티브이, ★★★ 등 뒤죽박죽으로 입금되는 등 급여도 회사의 명칭과 상관없이 들어왔음.
〇 상기 4개의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는 모두 ★★★이었고, 2008년 9월 ★★★이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이후 경영에 다소 등한시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 사업장들을 경영하여 왔음.

다. 〇〇세무서장이 2005. 4. 14. 발행한 〇〇〇닷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〇 상호 : 〇〇〇닷컴
〇 성명 : ★★★
〇 개업년월일 : 2003. 1. 15.
〇 사업장 소재지 :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〇 사업의 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광고대행


라. 〇〇세무서장이 2004. 9. 16. 발행한 △△△ LIF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〇 상호 : △△△ LIFE
〇 성명 : ★★★
〇 개업년월일 : 2003. 5. 1.
〇 사업장 소재지 :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〇 사업의 종류 : (업태) 제조업, (종목) 정기간행물발행업

마. 〇〇〇세무서장이 2009. 9. 15. 발행한 주식회사 〇〇티브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〇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〇〇티브이
〇 성명 : 이●●
〇 개업년월일 : 2008. 2. 20.
〇 사업장 소재지 :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〇 본점 소재지 :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〇 사업의 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인터넷광고 및 제작, 광고대행, 기타 출판(잡지)

바. 〇〇〇세무서장이 2008. 12. 29. 발행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〇 상호 : 〇〇〇 사람들
〇 성명 : △△숙
〇 개업년월일 : 2009. 1. 5.
〇 사업장 소재지 :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〇 사업의 종류 : (업태) 제조ㆍ서비스, (종목) 출판인쇄, 광고ㆍ기획

사. 체불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을 고소한 김△△의 2010. 10. 19.자 고소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〇〇〇닷컴, △△△ LIFE, 〇〇티브이,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고, 근로자의 업무 및 소속에 있어서도 구분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2007. 4. 9.부터 2008. 12. 19.까지 △△△ LIFE에서 웹프로그래머로 근무했던 이〇〇의 2011. 6. 2.자 확인서에 의하면 ‘△△△ LIFE와 〇〇〇닷컴은 이름만 달리할 뿐 업무가 구분되는 사업장이 아니고 직원들도 구분 없이 일했으며, 주식회사 〇〇티브이는 정식 투자금으로 출자된 회사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로 만든 회사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8. 1. 30.부터 2008. 12. 19.까지 △△△ LIFE에서 근무했던 오〇〇의 2011. 6. 15.자 확인서에 의하면 ‘입사한 사업장의 이름이 3개였다는 것을 입사 후 알게 되었으며 직원들도 사업장 구분 없이 일했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들은 ★★★이 경영한 〇〇〇닷컴, △△△ LIFE 등에 입사하여 근무했던 자들로서, 피청구인의 2010. 7. 7.자 사건송치 의견서 및 ‘〇〇지방검찰청 2011형제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 〇〇주, 〇〇임, 〇〇희의 퇴직일은 각각 2009. 10. 17, 2009. 10. 10, 2009. 8. 1.이다.


자.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구〇〇는 청구인 〇〇희 등과 함께 2009. 12. 23. 피청구인에게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을 고소한바 있는데, 동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〇〇희를 근로자로 보고 〇〇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동 사건을 2010. 7. 7. 〇〇지방검찰청에 송치한바 있다.

차. 아래는 구〇〇 등의 ★★★에 대한 2009. 12. 23.자 고소와 관련하여 〇〇지방법원에서 판결한 ‘〇〇지방법원 2010고단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문 중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 아 래 -
〇 기록에 의하면 〇〇임 등 4명(〇〇임, 〇〇주, 〇〇희, △△숙)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2008년 10월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경영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〇〇〇닷컴, △△△ LIFE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대신에 피고인에게는 매월 급여조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건물임대인인 이◎◎와의 민사소송 등에 전념하기로 결정한 사실, 〇〇임 등 4명은 2009. 1. 5.경부터 △△숙의 명의로 ‘〇〇〇 사람들’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중략)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여전히 〇〇〇닷컴, △△△ LIFE, 〇〇〇 사람들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하 생략)


카. 아래는 청구 외 조〇〇이 ‘〇〇지방법원 2009가합62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행한 ★★★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하여 △△숙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인 ‘〇〇지방법원 2010가단〇〇〇〇(제3자 이의)’ 사건 판결문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 아 래 -
〇 피고(조〇〇)가 ★★★에 대한 앞서 본 ‘〇〇지방법원 2009가합62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2010. 6. 15. 〇〇시 〇〇〇동 소재 〇〇빌딩 3층을 찾아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러 갔을 당시, 원고(△△숙)는 그 곳에서 자신을 직원이라고 하면서 그 집행에 불응하였고, 이에 집행관이 이 사건 조정조서의 채무자인 ★★★과 통화를 하여 집행의 의사를 밝히자 ★★★이 그 집행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일 원고(△△숙)가 광고기획업체인 〇〇〇 사람들의 형식적ㆍ실질적 대표자였다면 위 집행 당시 집행관에게 자신을 직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임.


〇 피고(조〇〇)는 전항의 강제집행 전에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담당 집행관이 2010. 1. 26. 전항의 〇〇빌딩 3층을 찾아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러 갔을 때, 직원이라고 하는 원고(△△숙)로부터 이 사건 물건은 사업자 주식회사 〇〇티브이가 점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집행관이 집행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위 집행 당시는 원고(△△숙)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원고(△△숙)가 2009. 1. 5.경부터 〇〇〇 사람들이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숙)는 전항의 집행 당시와 같이 자신을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물건을 〇〇티브이가 점유하고 있다는 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음. 더욱이 〇〇티브이는 원고(△△숙)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〇〇〇 사람들과 사업장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록 법인등기부상에는 그 대표이사가 김〇〇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는 ★★★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숙)가 ★★★의 직원이 아니라 ★★★과는 무관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에 관한 깊은 의문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음.


〇 원고(△△숙)는 자신의 꿈의 나누는 사람들 예금계좌를 통해 2009. 2. 10. 〇〇티브이 연금과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5만 7,380원을 송금하였고, 〇〇티브이 계약금으로 2009. 6. 29. 100만원, 〇〇〇닷컴 9월 임료 명목으로 2009. 8. 31. 42만원, 〇〇티브이 9월 임료 명목으로 2009. 8. 31. 144만 6,49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〇〇〇닷컴과 〇〇티브이는 실질상 동일업체일 뿐만 아니라 〇〇티브이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으로서, 만일 원고(△△숙)가 〇〇〇 사람들의 진정한 대표자라면 ★★★의 사업체인 〇〇티브이와 관련된 연금과 건강보험료 및 임료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음.


〇 더구나 구〇〇ㆍ박〇〇ㆍ〇〇희 외 8인이 근무기간 2007. 4. 30.부터 2009. 12. 15.까지 사이의 임금 등을 사업주인 ★★★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을 고소하여, 그 수사결과 ★★★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근무기간 중 일부는 원고(△△숙)가 〇〇〇 사람들이란 상호로 광고기획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1. 5. 이후의 시간과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위 구〇〇 등은 그 중첩되는 기간의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책임 역시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는 원고(△△숙)가 아니라 ★★★에게 물었다는 것이니, 결국 〇〇〇 사람들 역시 실질적으로 ★★★이 운영하면서 단지 그 사업자등록 명의만 원고(△△숙) 앞으로 해두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히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원고 스스로 ★★★을 일컬어 사장님이라고 지칭한 점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임.


타. △△△ LIFE에 근무했던 근로자 이〇〇, 오〇〇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을 고소한 ‘〇〇지방검찰청 2009형제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의 2009. 10. 22.자 진술서에 의하면, ★★★은 ‘본인에게는 아직 13명의 직원과 수많은 거래선이 있으니 고소인들에게 매월 분납하여 갚아 나가고, 가압류된 채권이 풀어지면 고소인들에게 임금을 일시에 지급할 테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의 2011. 4. 14.자 사건송치의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김△△ 외 4명(양〇〇, 박〇〇, 〇〇주, 〇〇임)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2010. 10. 11. ★★★을 고소한 사건에서 ‘〇〇지방법원 2010고단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근거로 김△△ㆍ양〇〇ㆍ박〇〇와 관련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청구인 〇〇주ㆍ〇〇임과 관련해서는 공동사용자로 보아 불기소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1. 4. 14. 〇〇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〇〇지방검찰청 2011형제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〇〇지방검찰청 정〇〇 검사는 2011. 9. 3. ★★★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로 보고, 김△△ㆍ양〇〇ㆍ박〇〇 외에 청구인 〇〇주ㆍ〇〇임의 경우에도 ★★★의 근로자로 보아 체불금품을 산정하여 ★★★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하. ‘〇〇지방검찰청 2011형제〇〇〇〇(절도ㆍ사기)’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은 2011년 10월 청구인 〇〇임을 상대로 ‘〇〇임이 2009년 10월 퇴사 당시 △△△ LIFE 사업장에서 ★★★ 소유의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를 절취하고, 2009년 11월경에는 퇴사했음에도 △△△ LIFE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〇〇기자협회 총무로부터 〇〇기자협회비 제작비 명목으로 240만원을 수금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〇〇지방검찰청에서는 2011. 11. 27.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처분을 하였다.


거. ‘〇〇지방검찰청 2012형제〇〇〇〇(저작권법 위반)’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은 2011년 10월 청구인 〇〇주ㆍ〇〇희 등을 상대로 ‘〇〇주ㆍ〇〇희 등이 2011년 2월 - 5월경 △△△라이프라는 잡지를 웹진에 게재하면서 본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진 및 광고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〇〇지방검찰청에서는 2012. 1. 10.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처분을 하였다.


너. 월간 〇〇백세 2010년 1월호ㆍ3월호에 의하면 동 잡지의 발행처는 〇〇〇닷컴으로, 발행인은 ★★★으로 되어 있다.


더. ★★★과 거래했던 인쇄업체 〇〇당 대표 이〇〇의 2010. 12. 1.자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〇 〇〇당에서 거래하였던 〇〇〇닷컴, △△△ LIFE, 〇〇〇 사람들(명의사장 △△숙)의 실제 사업주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지급받지 못한 미수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러. △△△ LIFE의 직원이었던 강〇〇(2008. 2. 1 - 2008. 12. 12), 이〇〇(2007. 4. 9 - 2008. 12. 19), 오〇〇(2008. 1. 30 - 2008. 12. 19)의 확인서에 의하면 ‘〇〇〇닷컴, △△△ LIFE의 사장은 ★★★이었고, 청구인 〇〇주, 〇〇임 등 간부들이 2008년 9월경부터 사업장을 경영하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며, 퇴사할 때까지 동 사업장의 경영자는 ★★★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머. 2007. 10. 10. △△△ LIFE, 〇〇〇닷컴에 입사하여 2010년 7월 퇴사한 박〇〇의 2011. 2. 9.자 확인서에 의하면 ‘입사 시점부터 퇴사할 때까지 회사(사업장)의 대표는 ★★★ 사장이었고, 회사의 모든 업무는 항상 ★★★ 사장이 진두지휘했으며, 파트 실무책임자인 〇〇임 실장, △△숙 실장, 〇〇주 부장, 〇〇희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버. 아래는 △△△ LIFE의 근무자였던 자로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을 고소했던 이〇〇의 2011. 6. 7.자 확인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 아 래 -
〇 저는 2008. 9. 17. △△△ LIFE에 입사해 6개월간 근무하다가 (중략) 2009. 3. 12. 퇴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고 퇴사할 때까지 받지 못한 급여가 있었는데 아예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아 비슷한 시기에 동료와 함께 노동청에 ★★★ 사장을 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중략) 법정에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때 제가 ‘2008년 10월경부터 〇〇임, 〇〇주, 〇〇희, △△숙이 (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도 잘나지 않습니다. (중략) 만약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아마 〇〇임, 〇〇주, 〇〇희, △△숙이 각각 부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〇〇임 실장과 〇〇주 부장, 〇〇희 국장이 결코 회사를 운영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잘 모르고 한 말에 해가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하 생략)


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김〇〇, 임〇〇, 김〇〇, 박〇〇, 임〇〇, 김△△, 양〇〇은 2011년 2월경 작성한 확인서에서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은 ★★★이라고 하고 있다.


어. 한편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은 2012. 4. 5. 현재까지도 〇〇〇닷컴ㆍ△△△ LIFE 사업장 등에 관한 청구인들과 ★★★의 영업양도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 등에 대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동 사업장에 관한 경영권을 포괄위임 받으면서 사업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기로 했는지, 영업수익은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는지 등에 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저. 근로복지공단(〇〇지역본부)은 2011. 12. 27. 청구인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구〇〇 등 8인에게 대신 지급한 체당지급액 2,452만 7,96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당지급금 납부요청서를 발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7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①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는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ㆍ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등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〇〇지방법원 2010고단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ㆍ△△숙과 더불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업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단 형식상 청구인들이 〇〇〇닷컴ㆍ△△△ LIFEㆍ이 사건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아닌 점, 〇〇〇닷컴ㆍ△△△ LIFEㆍ이 사건 사업장 등의 직원이었던 구〇〇, 강〇〇, 이〇〇, 오〇〇, 박〇〇, 이〇〇, 김〇〇, 임〇〇, 김〇〇, 박〇〇, 임〇〇, 김△△, 양〇〇 등이 확인서를 통하여 모두 자신들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었다고 확인하여 준 점, 〇〇〇닷컴에서 발행한 월간 〇〇백세 2010년 1월호ㆍ3월호에 의하면 발행인이 ★★★으로 되어 있고, 〇〇〇닷컴 등과 거래했던 인쇄업체 〇〇당 대표 이〇〇도 〇〇〇닷컴ㆍ△△△ LIFEㆍ이 사건 사업장 등의 실제 사업주로 ★★★을 지목하고 있는 점, ‘〇〇지방검찰청 2009형제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의 2009. 10. 22.자 진술서ㆍ‘〇〇지방검찰청 2011형제〇〇〇〇(절도ㆍ사기)’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ㆍ‘〇〇지방검찰청 2012형제〇〇〇〇(저작권법 위반)’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서 나타난 ★★★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은 2008년 10월 이후에도 〇〇〇닷컴ㆍ△△△ LIFE 등의 사업주로서 행동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청구인은 구〇〇 등이 2009. 12. 23.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을 고소한 사건에서 청구인 〇〇희를 근로자로 보고 〇〇희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여 2010. 7. 7. 동 사건을 〇〇지검에 송치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도 ‘〇〇지방법원 2010고단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을 〇〇〇닷컴ㆍ△△△ LIFEㆍ이 사건 사업장 등의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〇〇지방법원은 ‘〇〇지방법원 2010고단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는 청구인들과 △△숙을 〇〇〇닷컴ㆍ△△△ LIFEㆍ이 사건 사업장 등의 공동경영인으로 보았으나, ‘〇〇지방법원 2010가단〇〇〇〇(제3자 이의)’ 사건에 있어서는 △△숙을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만 갖고 있는 자로 보고 실질적 운영자는 ★★★으로 보았는데, 두 판결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인정에 있어 불일치한 판시를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김△△ 외 4명(양〇〇, 박〇〇, 〇〇주, 〇〇임)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2010. 10. 11. ★★★을 고소한 사건에서 김△△ㆍ양〇〇ㆍ박〇〇와 관련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청구인 〇〇주ㆍ〇〇임과 관련해서는 공동 사업주로 보아 불기소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〇〇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〇〇지방검찰청에서는 피청구인 의견과 달리 ★★★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로 보아 김△△ㆍ양〇〇ㆍ박〇〇 외에 청구인 〇〇주ㆍ〇〇임의 경우에도 ★★★의 근로자로서 체불금품을 산정하여 ★★★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이 사건 사업장 등의 공동 사업주로 보면서도 청구인들과 ★★★의 영업양도계약서나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〇〇〇닷컴ㆍ△△△ LIFE 등에 관한 경영권을 포괄위임 받으면서 사업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기로 했는지 또는 영업수익은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는지 등에 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업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업주로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1-15014, 2012.5.8).


【재결요지】
형식상 청구인들이 〇〇〇닷컴ㆍ△△△ LIFEㆍ이 사건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아닌 점, 〇〇〇닷컴ㆍ△△△ LIFEㆍ이 사건 사업장 등의 직원이었던 구〇〇, 강〇〇, 이〇〇, 오〇〇, 박〇〇, 이〇〇, 김〇〇, 임〇〇, 김〇〇, 박〇〇, 임〇〇, 김△△, 양〇〇 등이 모두 자신들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었다고 확인하여 준 점, 피청구인은 구〇〇 등이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을 고소한 사건에서 청구인 〇〇희를 근로자로 보고 〇〇희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여 동 사건을 〇〇지검에 송치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도 ‘〇〇지방법원 2010고단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을 〇〇〇닷컴ㆍ△△△ LIFEㆍ이 사건 사업장 등의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〇〇지방법원은 ‘〇〇지방법원 2010고단〇〇〇〇(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는 청구인들과 △△숙을 〇〇〇닷컴ㆍ△△△ LIFEㆍ이 사건 사업장 등의 공동경영인으로 보았으나, ‘〇〇지방법원 2010가단〇〇〇〇(제3자 이의)’ 사건에 있어서는 △△숙을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만 갖고 있는 자로 보고 실질적 운영자는 ★★★으로 보았는데, 두 판결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인정에 있어 불일치한 판시를 하고 있는 점, 〇〇지방검찰청에서는 ★★★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로 보아 김△△ㆍ양〇〇ㆍ박〇〇 외에 청구인 〇〇주ㆍ〇〇임의 경우에도 ★★★의 근로자로서 체불금품을 산정하여 ★★★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업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업주로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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