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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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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0. 24. 13:26

건물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구인은 동해시 ○○○○○○번지, 같은 동 ○○○○-번지 2필지에 건립3건축물에 대하여 1층 판매시설 1,465.30를 장례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2006.6.21. 도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용도변경하는 장례식장은 교통 및 주차난 등 교통유발이 되는 시설로써 주차수요 절대부족에 따른 간선도로변 연접주차 등으 통장애 및 사고위험초래[(1)인근설치된 주차장 (10)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 건축물 이용객의 사용불편(직선거리 290m) (2)건축물 서측 주차장(22)차량진입로에 철재구조물 설치로 로폭 협소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 (3)주차면 일부(3) 차량진입로로 사용] 관내 기존의 4개소 장례식장의 이용률을 감안 부족한 태가 아님 인접지에는 233세대의 아파트와 부지 서측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장례식장을 찾는 문상객 등이 주택가 소로변 주차가 상되며 주차난 가중과 소음으로 주거환경 저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심이미지 등 다수 주민의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하여 도심지 입지여건 부적합을 이유로 2006.8.3. 거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례식장 용도변경은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으이 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관련부서들로부터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민의 부정적 여론이나 주차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신청지는 주거밀집 지역이 있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시민의 왕래가 빈번중심시가지로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례식장은 대단위 교통 및 주차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로 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흡수할 수 없어 시민에게 불편

을 줄 수밖에 없고 2005년도 관내 병원부설 장례식장 4개소의 이용률은 연간 490여건으로 10%미만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북부, 중부, 남부에 균형되게 위치으며 당해부지 건너편 병원부설 장례식장이 위치해 있어 주택지 인근에 2개소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 또한 2003.2.18 동해시 ○○○○○-○○지상에 장례식장 용도변경신청

었으나 인근 100여미터 거리에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있어 신고수리거부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집단민원 사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인의 이익보다는 동해시 전체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우선하고자 주민정서에 배치되고 일상 생활환경과 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부처분한 것이지 단순한 집단민원에 의한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2, 4항 제6

건축법시행령 제14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6.6.21. 동해시 ○○○○○○번지외 1필 지상 3층의 건축물중 지상 11,465.3에 대하여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인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위 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이 건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원활한 판단을 돕기 위해 2회에 걸쳐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수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2006.8.3. 앞의 사건개요에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고수리 신청을 거부하였다.

 

() 이 건 신청건물의 앞쪽은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청지 건너편 약 70~80여미터 아래로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하에 위치해 으며 신청지 좌우 및 뒤편으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및 일반 주택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구인은 이 건 장례식장 용도변경은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사항으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에도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민의 부정적 여론이나 주차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

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장례예식장이란 고인의 죽음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로 혐오시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는 없지만, 야간에 문상이 이루어지고 새벽 또는 오전에 발인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환경과 친하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고 근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정적인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하는 이 건 건물의 주변은 앞의 인정사실에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지 좌우와 후면으로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및 일반주택 (아파트 233세대, 연립 주택 8세대, 일반주택 572세대 1,686)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신청건물의 앞쪽은 4차선 로가 개설되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장례식장의 규모가 지상 1 1,465.3로 대규모인 등을 감안 ,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위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이나 안온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통혼잡 상황의 발생으로 주변 교통환경을 크게 렵게 만들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니하므로 령상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렇다면, 피청구인이 2006.8.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

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강행심200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