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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노무임금체불체당금

전보발령금지가처분

김진영 행정사 2018. 11.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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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금지가처분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의 문언상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에 한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자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상당 부분 얻을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도지사·시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 외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이를 도지사·시장 등에게 보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지는 않는 점,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운전자 등에게 주정차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직접 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직 근로자인 甲 등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직접 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등이 전보명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할 경우 경제상·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이다.

주문
1.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2018. 2. 12.자 전보명령의 효력을 그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각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채권자들은 채무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이후 채무자가 2007. 7. 13. 마련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로서, 2003. 3. 2.부터 2009. 1. 9. 사이에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래 계속하여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다만 위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 부서가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 자치경찰대 교통생활안전팀을 거쳐 다시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소속 부서는 변경되어 왔다).
 
나.  채무자는 2009. 1. 9.경 채권자 1, 채권자 5, 채권자 9, 채권자 11, 채권자 14 등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도시과(채권자 1), 환경관리과(채권자 5, 채권자 11), 주차관리과(채권자 9), 절물휴양생태관리팀(채권자 14) 등으로 각 전보하는 내용의 전보명령을 하였고, 위 채권자들을 비롯한 전보 대상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3. 20. 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5. 25. 그 신청을 받아들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2009. 1. 9.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전보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을 원래 근무하던 부서 및 근무장소에 복귀시킬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415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1. ‘채무자의 2009. 1. 9.자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전보를 단행하기 이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채무자의 항소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 2010누12721호로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채무자는 2018. 2. 12.자로 채권자들의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채권자들은 그 효력을 다투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체결일, 주차단속업무 시작일,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배치된 현 소속 부서 등은 각 아래와 같다.


채권자근로계약 체결일주차단속업무 시작일현 소속 부서1채권자 12003. 3. 3.2003. 3. 2.환경시설관리소2채권자 22002. 1. 8.2007. 10. 1.세무과3채권자 32004. 1. 14.2009. 1. 9.환경지도과4채권자 42006. 3. 20.2009. 1. 9.공원녹지과5채권자 52005. 10. 1.2005. 10. 1.상하수도과6채권자 62005. 5. 6.2009. 1. 9.건설과7채권자 72003. 3. 2.2003. 3. 2.상하수도과8채권자 81999. 6. 7.2007. 10. 1.종합민원실9채권자 92001. 7. 2.2007. 10. 1.공원녹지과10채권자 102004. 7. 22.2007. 10. 1.건설과11채권자 112003. 1. 2.2007. 10. 1.차량관리과12채권자 122005. 2. 15.2010. 4. 19.환경관리과13채권자 132003. 3. 2.2003. 3. 2.삼도1동14채권자 142004. 1. 4.2007. 10. 1.환경시설관리소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보명령은 합리적인 필요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신청인들에게 업무상·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 할 것인바, 채권자들에게는 그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나.  채무자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채권자들이 행사하여 온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공무직 근로자인 채권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전보명령을 전후하여 채권자들의 기본 급여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특성상 지급되던 특수업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에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하므로,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
 
3.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할 경우 채권자들에 가하여지는 경제상·생활상의 불이익이 누적되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도로교통법 제35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은 동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에 한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그 관리자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상당 부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상당수의 주정차 단속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자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도지사·시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 외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이를 도지사·시장 등에게 보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지는 않고 있어서, 공무직 근로자인 채권자들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까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응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운전자 등에게 주정차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직접 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공무직 근로자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직접 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채권자들은 적게는 8년, 많게는 15년 가까이 주정차 단속업무만 담당하여 온 사람들인바,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그 근무기간의 전부 또는 대부분 동안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하여 온 채권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한 것이어서 채권자들이 그 동안 쌓아 온 경험·지식 등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 합리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2) 소을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 14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월 급여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전후하여 적게는 약 10만 원, 많게는 약 60만 원 가량 감소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채권자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8년 내지 15년의 기간 동안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채권자들이 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전보됨에 따라 겪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수회 면담을 실시하고, 전보희망부서를 신청받는 등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전보명령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채권자들로부터 희망부서를 제출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인 2018. 2. 13.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협의절차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일응의 소명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제주지법 2018.6.14, 자, 2018카합10033, 결정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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