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1. 피청구인에게 ‘○○산업(주) 및 ○○산업(주) 소속 경비지도사인 김**, 정**, 이**의 행정처분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9. 청구인에게 해당 업체 및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였음을 공개하고, 처분 상세내역은 업체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6. 12. 13.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산업(주) 소속 경비지도사들에 대한 「경비업법」 위반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경비지도사들에 대한 청문일정, 청문결과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행정처분 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해당 경비지도사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 「경찰청 비공개 세부기준」에서도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과태료 관련 사항’은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한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경비업법 제13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신청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8. 29. ○○경찰서장에게, 2016. 9. 11. ○○경찰서장에게 ○○산업(주) 소속 경비지도사들이 청구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산업(주)에게 「경비업법」 제1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 업체 및 소속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2.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2. 9. 청구인에게 예주산업(주) 업체 및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였음을 공개하고, 처분 상세내역은 업체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 12. 13. 피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경비업법」을 위반한 경비업자인 ○○산업(주)에게 한 제재처분의 내용과 ○○산업(주) 소속 경비지도사에게 한 제재처분의 내용이 하나의 문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2) 「경비업법」제13조, 제19조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경비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경비원 파견업체인 ○○산업(주)와 그 소속 경비지도사(김**, 정**, 이**)가 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위해 소속 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세부내역인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불이익한 제재사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여 위 ○○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향후 위 경비지도사들을 고용했던 ○○산업㈜의 경영ㆍ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