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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27. 16:13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외 ○○산업기술(주)에 대하여 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산업기술(주)(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은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65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1993.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이하 “이 건 처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았는데,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청구외 ○○시장의 1995. 6. 5.자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구역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2년간 수행하느라 위 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1차로 1996. 12. 23. 위 처리업의 허가신청의 기간을 1997. 12. 28.까지 연장허가한 바 있고, 2차로 1998. 1. 12. 위 허가신청의 기간을 1998. 12. 28.까지 재연장허가하는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6. 15.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예정구역이 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설치예정구역 인근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예정구역은 원전설치예정구역 인근이므로 청구인이 설치할 예정인 원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이 건 처리업허가신청을 하지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폐기물관리법령상 이 건 처리업에 대하여 1회의 허가신청 이외에 다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등에 관한 허가처분 등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전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준공검사과정에서 안전관련 항목을 조정ㆍ점검하면 되는 것이며,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수행하느라 이 건 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 건 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을 재연장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적정통보문, 행정소송판결문 사본(대구고법, 대법원)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원개발예정구역고시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신청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는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65번지 일대 약 8만평의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3. 12. 29.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았다.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1995. 8. 10. 청구인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신청에 따라 경상북도 ○○시 ○○면 산 264번지 내지 산 274번지 등 약 58만평(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구역이 전부 포함됨)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 3. 까지 위 고시구역에 원전 4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다)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1996. 12. 18.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2. 23.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1996. 12. 29. - 1997. 12. 28. 기간으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1998. 1. 7.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 12.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위 허가신청연장승인기간중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허가신청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1997. 12. 29. - 1998. 12. 28. 기간으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5. 5. 30. 청구외 ○○시장에게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59번지 일대 약 3만8천평(위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포함됨)에 폐기물처리장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용계획을 기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시장이 1995. 6. 5., 6. 12. 위 임야에 폐기물처리장을 건축하는 것이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상 적합하지 않거나 이용목적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등으로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이 약 2년간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1997. 6. 27. 대법원에서 위 ○○시장의 위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원전설치예정구역에 초래될 위험성, 이 건 처분시 관계장관의 협의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 신청기간재연장승인사유의 부적절함, 이 건 처리업허가신청기간의 재연장에 대한 관련 법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에 행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 이후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타법상 인ㆍ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허가신청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그 신청기간에 대하여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원전건설시 초래될 위험성 여부는 이 건 처분시 검토할 사항이 아니었고, 이 건 처분 이전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시 다투었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에서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위 예정구역에 위와 같이 직접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전원개발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해당 관청이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의 경우에는 이 건 처분이 직접적으로 건축 등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상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셋째,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이 건 폐기물처리구역에 관한 청구외 ○○시장의 위법한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으로 인한 행정쟁송으로 인하여 1995. 7.부터 1997. 6.까지 이 건 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넷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처리업의 경우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의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을 1회에 한정한다고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허가신청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허가신청기간을 재연장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1998-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