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2018. 4.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토지 및 위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710번지, 산 **번지(국유지, 이하 ‘이 사건 해당지역’이라 함) 일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긴급피난 탈출로로 이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임시도로를 개설(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이라 한다)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토지의 형질변경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산 **번지에 대해서는 불법산지전용으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토지인 00리 0번지 및 인근 같은 리 710번지는 00천과 인접하고 있어 비가 오면 수시로 범람하여 이에 대한 재해발생 예방 조치 및 교량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긴급피난을 위한 탈출로를 개설한 것으로 이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2018. 3. 13. 확인결과 해당 지역 일대에 이미 산지가 훼손되어 있어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관련법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에 대한 진술을 받기 위해 같은 해 3. 15. 청구인의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던 중 같은 해 4. 23. 형질변경 및 임시도로를 개설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따라서 산림훼손이 이 사건 신고로부터 1개월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00군 내 재난피해를 검토한 결과 「재난구호 및 안전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해당 지역 일원에서의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신고는 없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산림훼손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2018. 4.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해당지역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긴급피난 탈출로로 이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임시도로를 개설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상기 가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5. 11. 이 사건 해당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산 **번지에 대해서는 불법산지전용으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6. 판 단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제1호)’,‘「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 군계획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제3호)’의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후단 단서는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가목)’,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목)’,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다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작성 민원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00군 재난관리 실태공고(2014년부터 2018년까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토계획법상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은 2018. 3. 13. 이전에 이루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고 신고한 시점은 같은 해 4. 23.이며,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서 최근 5년간 재난 피해가 확인된바 없으므로 이 사건 형질변경은 재해로 인한 응급조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어떠한 위법·부당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충북행심 2018. 6. 26.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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