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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1. 4. 10:12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

1.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 개발해우이준공신청서에 다음의 서유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준공사진

나.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준공검사에 갈음한다.

3.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허가권자가 의제대상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참고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다넛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요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살르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가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자를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2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서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다. 삭도설치공사

라. 승강기설치공사

마. 철도 궤도공사

바. 난방공사

3.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