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정보공개청구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2. 26. 00:01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13. 피청구인에게 수사이의사건(접수번호 ○○○-○○○)과 관련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 ○○경찰서에 보낸 결과 통보문서, 사건처리결과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전○○, 조○○의 부당수사, 편파수사, 불공정수사로 인하여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남**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다. 한편 청구인의 수사이의 제기에 따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수사과오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그 처리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수사이의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7. 2. 6.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동 회의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가 아니어서 부존재하고, 수사이의사건 처리결과보고서와 그 통보문서는 현재 청구인이 진행 중인 헌법소원과 관련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헌법재판소결정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5.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소속 경찰관 전○○, 조○○이 고소인 진술만을 근거로 편파수사, 부실수사, 불공정수사를 하여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를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이의를 제기(접수번호 :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2. 6. 청구인에게 위 수사이의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2017. 2. 3.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는바, 경사 조○○은 수사과오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담당자인 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수사과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통보하여 징계하도록 하였으며, 본 건은 내사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림

다. 청구인은 2017. 2. 13.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수사이의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의 보유ㆍ관리 여부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7. 4. 7. 동 회의에 관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이 2017. 2. 6. ○○경찰서장에게 한 수사이의사건 처리결과를 통보문서에 수사이의사건 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동 수사이의사건 조사결과서에는 피민원인 전○○, 조○○의 진술, 조사자 의견 등 본래사건의 조사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 한편 수사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본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6. 9. 20.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6. 10. 12. 헌법재판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동 사건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정보 보유 여부 확인요청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공개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위 1)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위 1)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청구인이 제기한 수사이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본래사건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를 조사하여 작성한 조사결과서와 그 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경찰관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 문서로서, 수사이의사건 조사결과서에는 본래사건을 담당했던 전○○, 조○○의 진술, 조사자 의견 등 본래사건의 조사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수사이의제기의 대상이 된 본래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동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임이 확인되는바, 동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