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 용도이용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에 소재한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을 ‘○○○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영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다. 피청구인은 자동차영업소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아니어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 ○○. ○○. 이행강제금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고, 청구인은 ○○○○. ○○. ○○. 이를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