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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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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경찰서장 등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의가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00지하차도 앞 사거리에 유턴금지, 직진 00m 앞 유턴 이라는 표지를 부착하라는 요구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카테고리 없음 2020.01.18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간판등 물건 등 영업보상 수용재결신청 요건 재결이유(4)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간판등 물건 등 영업보상 수용재결신청 요건 재결이유(4)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동 000-0 도 10㎡ 외 22필지 총35,434㎡(물건 : 간판 외 671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 ▽▽▽의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

토지수용보상 2020.01.17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건물등 지장물 수용재결신청과 잔여건물 확대보상청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건물등 지장물 수용재결신청과 잔여건물 확대보상청구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의견, 건축물대장,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의 주택은 전체 65.66㎡ 중 1㎡(방2칸 일부)만 편입되고 64.66㎡(방3칸, 방2칸 일부, 거실, 화장실, 창고)가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신청인의 잔여건물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확대보상 주장은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토지수용보상 2020.01.17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수용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관계 자료(지적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잔여지인 △△읍 △△리 000-0 대 156㎡(전체 170㎡, 편입 14㎡)는 편입비율이 8.2%에 불과하고 진․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교량과 25-30m 정도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 및 ◎◎감정평가법인..

토지수용보상 2020.01.17

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일전 적법한 장소 법령에 따른 허가와 영업보상 재결이유

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일전 적법한 장소 법령에 따른 허가와 영업보상 재결이유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2)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3)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현지조사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중기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상..

토지수용보상 2020.01.17

위탁업체인 사내카페 바리스스타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위탁업체인 사내카페 바리스스타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26. 피청구인에게 ○○동 사옥 1층 사내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한 박○○ 등 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5억 3,588만 3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내카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 소속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제외하고 2018. 7. 13. 청구인에게 미납 부담금 9,689만 6,000원 및 가산금 9..

행정심판 2020.01.16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를 사업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를 사업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튕겨나간 톱날에 허벅지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2018. 9. 3. 고인에게 65만 7,1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임업 대표 송○○의 근로자로서 벌목작업의 작업반장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가 아닌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송○○는 고인의..

행정심판 2020.01.1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1. 경기도 ○○시 ○○구 황○○로 ○○번길 ○○ 초○빌딩 4층에 있던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납입고지서를 2012. 4. 23.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5.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합병했음이 확인되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본점 주소지인..

행정심판 2020.01.16

지체장애(척추) 등급심사 신청과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지체장애(척추) 등급심사 신청과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25. 지체장애(척추) 등급심사를 신청하여, 2017.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체장애(척추) 6급 판정을 받고, 2017. 10. 10.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0.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심사와 동일한 결정을 통보하자, 2017. 11. 17.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25. 청구인에게 한 지체장애(척추) 6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청구인은 요추, 경추 각각 장애발생 상태를 동일 부위로 인정하여 장애 6급 판정을 한 ..

단독주택 건축신고(복합민원) 및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난개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우려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단독주택 건축신고(복합민원) 및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난개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우려 불허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12. 피청구인에게 순천시 별량면 ******번지 외 2필지(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신청면적 2,371㎡(건축연면적 81.99㎡)의 단독주택(이 사건 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8. 16.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처분(이 사건 처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복합민원)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불허가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

인허가대리 2020.01.1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받아 경계미확정 토지 결정 취소 청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받아 경계미확정 토지 결정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천시 서면 지본리 *** 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2016. 2. 2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24. 제1회 순천시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구만·구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경계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경계를 처마 끝으로 하지 않고 벽체를 기준으로 하였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7. 10. 20.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청구인의 이..

행정심판 2020.01.15

산지의 자연복구 후 고추 배추 등 농작물 경작으로 산지관리법 등 위반 원상복구명령처분

산지의 자연복구 후 고추 배추 등 농작물 경작으로 산지관리법 등 위반 원상복구명령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 ○○○ ○○○○○○(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 소유자 중 1인인바, 피청구인이 ○○○○. ○○. ○○. 현장 출장을 통해 이 사건 토지상의 산림이 훼손되어 있고 고추, 배추 등의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으며 조립식 건물 1동, 비닐하우스 1동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확인한 후 항공영상을 판독한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훼손 부지가 과거 농지로 사용되었다가 2015년 기준 수년간 경작이 중단되어 산림의 자연복구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자연복구가 이루어진 부지가 다시 개간되었음을 추정하였고, 이에 ○○○○. ○○. ○○. 청구인의 진술을 통해 2009년과..

행정심판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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