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경찰서장 등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의가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00지하차도 앞 사거리에 유턴금지, 직진 00m 앞 유턴 이라는 표지를 부착하라는 요구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