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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3. 3. 23:30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하게 됩니다.

신청인께서 배상신청서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판사변호사군법무관군의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붙임 #1 참조).

신청인께서는 배상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셔서 신청인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각 군에서 운영하는 지구배상심의회는 총 18개이며, 명칭, 전화번호, 주소, 관할구역 등은 각 군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붙임 #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신청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신청인께서는 국가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배상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각하됩니다.

국가배상신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께서 국가배상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서가 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날이 소멸시효 완성이나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국가배상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가배상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지나면 배상 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 등이 송달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심의를 하므로 이보다 지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의결과는 전화 등 유선상 결과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결정서가 등기 송달됩니다. 따라서 배상신청 후 주소지 또는 연락처 변경된 경우에는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신 지구배상심의회에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