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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편입된 부지인 답의 매수청구 거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2. 28. 19:50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편입된 부지인 답의 매수청구 거부처분

도시계획시설부지가 대지인 경우와 달리 답인 경우에 매수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번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 3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0. 7. ‘○○○○○-번지 일부 토지를 소유한 시점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2011. 3. 11. ‘○○○○○-번지 모든 토지를 소유할 때까지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피청구인이 장기간 청구인의 토지를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점, 청구인이 사용료 청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피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번지 일부를 매수해 가라고 하였지만, 피청구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의 규정을 근거로 매수 청구를 거부한 것은 비록 법률상 위법성은 없지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

. ‘○○○○○-번지 토지 일부가 피청구인의 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 토지 일부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한 현재 으로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수 청구한 토지 일부는 거의 영구적으로 대지로 지목도 변경할 수도 없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의 매수청구 조건을 가질 수 없게 되는 비상식적인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수청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인 소유 토지(○○○○○-번지)는 지목이 으로을 제1호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또한, 청구인의 토지 중 현황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의 사용료 지불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 상기에 피청구인 답변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

.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번지 토지(지목:)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호선에 저촉되며, 해당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일은 1974. 8. 6.이다.

()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번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 3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기간 청구인의 토지를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수청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목이 ()’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토지는 지목이 으로 매수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토지 사용료 문제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