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몰군경(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몰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는 사람에 해당)으로 등록된 고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2014. 3. 20. 고인의 위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1. 19.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