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1. 기존건물 기둥에 단순히 틀과 지붕을 맞추어 필로티 부분을 수평증축한 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보아야 한다.
2. 증축부분의 벽면이 샤시와 유리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사회관념 상 영업점을 구획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있으면 무벽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지수 적용은 주된 재료와 기둥에 의하여 분류되는 바, 벽면의 일부가 유리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주요 구조부인 기둥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으면 경량철골조 구조지수(55)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11,132,000원에서 9,462,200원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2월 중순경 청구인이 소유한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에 있는 〇〇뉴타운 〇〇골 〇단지 〇〇〇동 상가 〇〇〇〇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에 있는 필로티 부분에 경량철골(샤시)/유리 구조, 근린생활시설 용도, 44㎡ 면적(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4. 2. 18., 2014. 4. 1. 각 시정명령처분을 한 뒤, 2014. 7. 30., 2015. 3. 11. 각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다음, 2015. 3. 25. 11,132,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0.85를 곱하여야 한다(증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상 구조번호 15 및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관한 지수를 적용).
나.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외벽 면적의 4분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통 유리창 및 접이식 유리 창문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벽체로 보기 어려워, 30%의 감산율이 적용되는 특수구조 건축물(일부 무벽 건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감경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증축의 기둥은 구조지수 55인 경량철골조이고 벽이 있어야 할 곳은 유리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구조지수 50인 조립식패널조로 되어 있으므로 구조지수를 단순히 55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라. 이 사건 증축의 경우 현황도면에서 가로 21m, 세로 1.9m로 하는 면적 39.9㎡에서 필로티 기둥면적 1.8㎡(가로 6m, 세로 0.5m) 6개를 빼야 하므로 38.1㎡가 위반면적이나, 피청구인은 44㎡를 위반면적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증축은 기존에 기초 공사를 한 필로티 공간의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일체가 되게 하는 시공이며,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하중이 기초에 전달되고 지지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로 판단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증축은 개방된 공간이 아닌 고정된 스테인레스 스틸 프레임에 유리 및 유리문 등으로 구획되어 영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일부 무벽에 대한 감산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구조지수는 건축물을 주로 지지하는 기둥과 같은 주요 구조부의 재질에 따라 적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증축의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인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기둥을 기준으로 하여 경량철골의 구조지수인 55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증축은 설치된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면적에서 기존 기둥 면적을 제외한 무단 확장 면적은 46.08㎡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44㎡를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38㎡는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1호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위반건축물 1차 자진 시정 안내서, 위반건축물 2차 자신 시정 촉구서, 이행강제금부과 예고서, 이행강제금 부과서, 각 현장사진, 면적 산출근거 자료 등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 앞에 있는 필로티 부분에 건축물이 무단 증축 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기둥 등 전체적인 틀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고,
이러한 기본 틀 안에 유리를 맞추어 넣어 외부와 차단하였으며,
지붕은 판넬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와 연결되어 확장된 점포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필로티 부분에 적법하게 설치된 기둥은 총 12개이고, 구체적으로 가로 0.42m 세로 0.6m의 기둥 1개, 가로 0.84m 세로 0.47m의 기둥 3개, 가로 0.84m 세로 0.6m의 기둥 1개, 가로 0.77m 세로 0.47m의 기둥 1개, 가로 0.35.m 세로 0.35.m의 기둥 1개, 가로 0.35m 세로 0.69m의 기둥 5개이다.
라. 이 사건 증축 부분의 바닥 면적은 위 적법하게 설치된 기둥 12개 면적을 포함하여 49.7222㎡(가로 21.34m, 세로 2.33m)인데, 위 적법하게 설치된 기둥 면적의 합을 제외하면 46.08㎡가 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2. 18., 2014. 4. 1. 각 시정명령처분을 한 뒤, 2014. 7. 30., 2015. 3. 11. 각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다음, 2015. 3. 25. 이행강제금 11,13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다.
시가표준액 506,000원 × 면적 44㎡ × 요율 O.5 = 11,132,000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앞 필로티 부분에 무단 증축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에는 위법·부당이 없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1)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건물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이라서 증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상 100%가 아닌 8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 5. 증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에서 말하는 기초공사란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을 의미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앞의 필로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건물 기둥에 단순히 틀과 지붕을 맞추어 수평증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증축 부분 자체에 관하여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일부 무벽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증축 부분 외벽의 절반 이상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일부 무벽 건물’에 해당하여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 4. 가감산 특례에서 말하는 무벽건물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전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건물”을 의미하고,
여기서 벽면에는 유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벽면이 샤시와 유리 구조로 되어있고 이는 사회관념상 영업점을 구획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외부와 내부를 분리·차단하는 벽면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일부 무벽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구조지수 적용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적용지수 중 구조지수를 경량철골조로 하여 0.55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시가표준액표 구조지수 적용요령에는 “건축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된 재료와 기둥이란 건축물을 주로 지지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주요구조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를 참고하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주요구조부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주요구조부인 기둥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으므로, 경량철골조 구조지수 55조를 적용함이 상당하고,
벽면의 일부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구조지수를 감경하라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구조지수를 감경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면적 산출·적용의 위법·부당 여부
끝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의 면적 산출·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증축 총면적에서 적법하게 설치된 12개의 기둥 면적 합을 공제하고 남은 46.08㎡ 중 약 44㎡만을 무단증축으로 보아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에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소결
결국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증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상 100%가 아닌 85%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받아들이나,
나머지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을 다시 하면 다음과 같다.
시가표준액 506,000원 × 0.85 × 면적 44㎡ × 요율 0.5 = 9,462,200원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그 한도 내에서 인용하며,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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