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2011년 3월 청구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및 개설 등록 시 이 사건 사무소가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없었고, 무단 증축된 부분이 이 사건 사무소가 위치한 1층이 아닌 2층인 점,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까지 조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했다는 이유로 한 등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소재 ‘〇〇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