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분류 전체보기 1494

노로바이러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노로바이러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24,600,000원 부과처분은 3분의 1을 경감한 과징금 16,4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동 ○○번지 소재 ○○○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08. 10. 30.(20:30경) 생선회 등 음식물을 섭취한 손님 8명중 같은 날(23:00경) 3명, 익일(01:00경) 1명이 설사 및 구토증상에 의하여 관내 00병원에 이송된 4명(이하 “환자”라 한다)을 진료한 결과 급성장염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08. 10. 31. 신고에 의해 접수를 받고 이 사건 업소를 현지..

의무경찰 공상인정 요구

의무경찰 공상인정 요구 의무경찰 공상인정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번-제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3. 8. 16.부터 2015. 5. 15.까지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경비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2014. 11. 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번-제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사상’으로 판정하였으니,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

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00지방경찰청장)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부비동염과 비강용종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1990년생, 남)은 2010. 10. 21. 의무경찰 대원으로 입대하여 ○○ 육군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한 후 코의 이질감과 감기기운이 시작되었고, 2010. 12. 10.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기동단 ○○중대(이하 ‘이 민원 교통중대’라 한다)에 전입한 후 추운 날씨와 계속된 근무로 감기가 발병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던 중 무기고 정리를 하면서 맡은 최루탄 냄새로 인하여 감기 증상이 더 심해졌으며, 나중에 ..

의무경찰 공상인정 고충민원청구

의무경찰 공상인정 고충민원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상인정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 아들 상경 이○○의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과 관련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이○○(상경, 이하 ‘신청인의 아들’이라 한다)은 2015. 4. 16.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27.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로 발령받아 복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의 진단을 받고 공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사상 판정을 하였으니 공상을 인정받게 도와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아들은 2015. 4. 16. 입대하여 같은 해 5. 27. ..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로 OO번길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11. 28. 22:00경 청소년 김〇〇(여, 18세)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6. 4. 11. ∼ 2016. 6. 9.) 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2016. 4.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해당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본인들이 대학생임..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번길 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26. 03:3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4.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2016. 9. 19. ~ 2016. 10. 18.)을 처분하자, 2016. 9.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공무원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초임호봉 책정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력이 군 경력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호봉정정 신청에 대한 호봉정정 불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1. 1. 1. ○○주사에서 ○○연구사로 전직 임용시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의거 호봉 재획정을 하면서 소청인의 ○○직 공무원 경력(12년)을 ‘연구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7할로 적용해야 함에도, 동일한 연구 ․지도 분야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환산율을 10할로 적용하여 ○○연구사 1..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우수민간 인력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해 행안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2012. 1. 6.)을 개정함에 따라,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1995. 6. 1.부터 1999. 9. 4.까지 4년3개월 동안 (주)○○기업 ○○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2012. 6월경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2012. 7. 13.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소청인의 위 경력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

상이 공무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상이 공무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4. 2. 2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2. 6.00;우체국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2004. 8. 31. 기능8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자로서, 우편집중국 발착계에서 근무를 하던 중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2.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4. 17.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80년 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을 하다 삽질다짐 중에 튀어 오른 이물질에 우측 눈을 맞은 후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공무원인 청구인의 사망이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다 국가유공공자 등록거부처분한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김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고인에게 내재된 뇌질환 유발인자 및 건강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경합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서 의견서를 제출받고,2016. 7. 26. 청구인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