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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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2011년 3월 청구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및 개설 등록 시 이 사건 사무소가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없었고, 무단 증축된 부분이 이 사건 사무소가 위치한 1층이 아닌 2층인 점,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까지 조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했다는 이유로 한 등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소재 ‘〇〇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

행정심판 2016.12.26

임대차종료와 임차인의 원회복의 범위(참고자료)

임대차종료와 임차인의 원회복의 범위(참고자료)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대법..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제도 의의 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허가·인가·면허 등이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또 위법하고 부당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나 기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행정심판 청구방법 행정심판은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

행정심판 2016.12.25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진단은문진·시진·촉진·청진 및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

의료분쟁 2016.12.24

면직무효확인청구(대구고등법원 2016나12)

사직서제출과 면직무효확인청구(대구고등법원 2016나12)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 자신은 오로지 명예퇴직을 위하여 명예퇴직원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명예퇴직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례에서, 원고는 명예퇴직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면직결정을 통고받은 후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복직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원고로서는 피고의 예산상 사유로 원고의 명예퇴직원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2016도15018 상해)-참고자료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2016도15018 상해)-참고자료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절차 위반 시정명령처분취소등(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절차 위반 시정명령처분취소등(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1]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본문),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실시가 허용된다(단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문언에 비추어 보면,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불공정거래 2016.12.24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등(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등(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3]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음주운전과 음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이온스 경북지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1989.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 4. 중앙선 침범, 2001. 4. 27. 지정차로 위..

운전면허취소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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