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24,600,000원 부과처분은 3분의 1을 경감한 과징금 16,4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동 ○○번지 소재 ○○○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08. 10. 30.(20:30경) 생선회 등 음식물을 섭취한 손님 8명중 같은 날(23:00경) 3명, 익일(01:00경) 1명이 설사 및 구토증상에 의하여 관내 00병원에 이송된 4명(이하 “환자”라 한다)을 진료한 결과 급성장염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08. 10. 31. 신고에 의해 접수를 받고 이 사건 업소를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