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재결 요지 임대주택 표준임대료 산출근거 공개는 입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함이 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5. 피청구인에게 ○○구 ○○동 5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조건신고 관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표준임대료 산정근거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