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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주차장법위반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1. 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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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위반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5. 3. 23.까지 시정을 요구하였고 2015. 3. 24. 현장을 방문하여 2015. 3. 25.까지 공사 마무리를 지시하였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2015. 3. 25. 작성하여 2015. 3. 27.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청구인에게 처분서를 전달하여 처분을 고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으로 보아 위법하며, 피청구인이 2015. 3. 25.까지 공사완료를 지시한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9,882,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1월경. 서울 〇〇〇〇〇-〇〇 건축물은 지상 1층 옥내주차장(2)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청구인에게 2013. 11. 22. 시정명령, 2014. 6. 17. 시정촉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2. 23.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지하고 2015. 3. 25. 9,882,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문서를 2013. 11. 22. 송달받아 주차장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 인근 〇〇〇〇〇-〇〇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5)을 확보하였으나, 공유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실주차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2015. 3. 18. 피청구인에게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공유물 분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3. 20. 최종적으로 같은 달 3. 23.까지 시정 완료하라는 지시공문을 송달한 것은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간과한,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보인다.

 

3. 피청구인 주장

.주차장법19조제4항에 의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주차장법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 없으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부지를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주차장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〇〇〇〇〇-〇〇)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〇〇〇〇〇-〇〇로 부지를 2013. 11. 22. 시정명령을 송달받기 전인 2006. 12. 26. 매입하였으므로,주차장법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주차장법32조에 의하면주차장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이주차장법위반에 대하여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초 적발일인 2013. 11. 22.부터 2015. 3. 23.까지 약 14개월이라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 19조의 4, 3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3. 11월경. 서울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건축물은 지상1 옥내주차장(2)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 피청구인은 사실확인을 한 후 청구인에게 2013. 11. 22. 시정명령, 2014. 6. 17. 시정촉구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추가로 발견된 위반사실(옥외기계식주차장 3기를 무단철거)과 지상1층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2014. 11. 5. 시정촉구 및 2015. 2. 2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시정기한 : 2015. 3. 23.)를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5. 3. 20. 2014년 말주차장법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 무단철거 위반사실이 자동시정되어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며, 현재 부족한 부설주차장을 대신하여 〇〇〇〇〇-〇〇호의 토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분할소송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2015. 9. 30.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3. 20. 기계식 주차장 무단철거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건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나, 지상1층 옥내주차장(2)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를 연기할 수 없음을 알리는 회신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 3. 25. 회신공문을 수령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9,882,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건축물부지의 개별지공시지가(2,745,000)×위반면수(2)×주차구획1면의 면적(18)×부설주차장 용도외사용 요율(20%)×가감산율(1/2)=9,882,000

 

. 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의 이 사건 주차장의 시정완료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5. 3. 25.자 이행강제금부과공문을 직접 전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2. 30. 〇〇〇〇〇-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4.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〇〇〇〇〇-현황도로는 토지주가 폐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5.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주차장법19조의4 및 제3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시정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제19조의4 1항을 위한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를,

 

19조의4 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〇〇구 주차장 조례27조는 부설주차장설치비용에 관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물 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주차장법 위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1층 옥내주차장(2)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주차장법19조의4 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주차장법19조의2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00동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주차장법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피청구인이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2013. 11. 22. 최초로 청구인에게 시정을 지시하였고 그 후로도 3차례 이상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5. 2. 23. 1개월 후인 2015. 3. 23.까지 시정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시정 기한 하루 전인 2015. 3. 22.이 되어서야 시정에 착수하였고, 2015. 3. 23.까지 시정을 완료하지 못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2015. 3. 20.이 되어서야 시정 기한을 통지하였고, 시정 기간을 3일 밖에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시정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시정 기한의 하루 전인 2015. 3. 22. 이미 시정명령의 이행에 착수하였고 2015. 3. 24. 일부 시정을 마친 후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시정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잔여공사가 1/4 정도 남아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5. 3. 25.까지 잔여공사를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27. 시정을 위한 공사가 모두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당초의 시정 기한이였던 2015. 3. 23.까지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 3. 2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9,88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서를 작성하였고, 2015. 3. 27. 시정완료 당시 현장에서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다.

 

이행강제금이란 부작위의무 또는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간접적·심리적 강제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행정벌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역시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청구인이 그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서의 작성일자가 2015. 3. 25.로 되어 있으나 그 처분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 처분이 고지된 2015. 3. 27.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때 이미 이행조치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뒤늦게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한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5. 3. 22. 이미 비용을 들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착수하여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파악하여 곧 시정이 완료될 것임을 알면서도 당초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25. 이 사건 처분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은 2015. 3. 27. 시정명령 이행완료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본질적인 목적인 시정명령의 이행강제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2015. 3. 23. 청구인에게 "2015. 3. 24.까지 원상회복을 완료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2015. 3. 24. 현장을 방문하여 "2015. 3. 25.까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나머지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계속하였으며, 청구인이 그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와 같은 견해 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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