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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3. 19:51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1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7.13.선고 97119판결 참조).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01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116, 25(이하 이 사건 위반 부분이라 한다)가 무단 증축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8. 14. 이행강제금 2,809,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본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사건 번호 : 서행심 2013-○○○)하여 2013. 11. 11. 공시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용재결을 받았다.

 

.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부분에 대한 자진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2014. 9. 5. 2014. 10. 10. 2차례에 걸쳐 재차 이 사건 위반 부분에 대한 자진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기간을 2015. 1. 9.까지로 정하여 이행강제금 3,01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2014. 10. 29. 본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사건 번호 : 2014-○○○○)하였으나, 2015. 2. 9. 기각재결을 받았고, 청구인이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5. 2. 3. 청구인에게 2015. 2. 18.까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취지의 독촉고지서’(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 청구인은 계속해서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25. 2015. 4. 13. 2차례에 걸쳐 위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청구인은 2015. 5. 28. 피청구인의 위 2015. 4. 13.자 체납고지를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위반부분 중 1층은 창고가 아닌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비바람막이로 사용하고 있고, 위법성 여부를 분간할 수 없어 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본 건물은 공익을 해하는 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부과 액수가 과다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과거 행정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 2층 부분의 무단증축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2014년에 새로이 위 건물의 위법상태 시정을 촉구하고, 자진시정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정당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 14, 79, 8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163.96이고, 층수는 지하1/지상2층으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02. 2. 2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5. 24. 이 사건 건물 중 116, 25(이하 이 사건 위반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2013. 8. 14. 최초 이행강제금 2,809,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본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사건 번호 : 서행심 2013-○○○)하여 2013. 11. 11. 공시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용재결을 받았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부분에 대한 자진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2014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위하여 2014. 9. 5. 2014. 10. 22.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위반 부분에 대한 자진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기간을 2015. 1. 9.까지로 정하여 이행강제금 3,01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행강제금 산정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주소

건축주

구조

용도

발생

년도

위반면적

()

위반

형태

부과금액

()

비고

○○○

○○○

판넬/경량철골

창고

2013

16(1)

증축

2,189,000

총금액 3,013,000

판넬/판넬

주거

2013

5(2)

증축

824,000

 

. 청구인은 2014. 10. 29. 본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사건 번호 : 서행심 2014-○○○○)하였으나, 2015. 2. 9. 기각재결을 받았다.

 

. 청구인은 위 납부기간까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3. 청구인에게 2015. 1. 18.까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취지의 독촉고지서(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 청구인은 계속해서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25. 2015. 4. 13. 2차례에 걸쳐 위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있으므로 2015. 4. 30.까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알리는 취지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청구인은 2015. 5. 28. 피청구인의 위 2015. 4. 13.자 체납고지를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건축법11, 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행위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80조 제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 같은 법 제19,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14507 판결).

 

그러나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7.13.선고 97119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체납고지가 취소심판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2014. 12. 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2. 3. 최초 독촉, 2015. 3. 25. 2015. 4. 13. 체납고지를 통해 재차 독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5. 2. 3.자 최초 독촉만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 4. 13.자 체납고지를 대상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의 2014. 12. 11.자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2015. 2. 3.자 최초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28.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7.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