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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요건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2. 23:36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요건

 

한국의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미국국적의 농구선수인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어 알아보니 저와 같은 운동선수는 특별귀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귀화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품행이 단정할 것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특별귀화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품행이 단정할 것

 

나.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일 것

 

(1)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나)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