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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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도 ○○초등학교 수학여행 숙식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8. 청구인에게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입찰에 낙찰된 당일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계약과 청구인이 기존에 체결한 부천○○초등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의 일정이 중복된다는..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16.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구○○로 11번길 87에 “○○○○(주)”(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이라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과 2010. 11. 26.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2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11. 9. 14. 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16. 피청구인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하자보수사안이 아님을 회시하..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 결 요 지 청구인이 2015. 4. 1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5.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1.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14. 지정차로 위반, 2000. 5. 21. 및 2009. 11. 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

운전면허취소 2017.01.09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종전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려사유인 '녹지축과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련한 상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5.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토지(임야 3,38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인허가대리 2017.01.09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읍 ○○길 ○○에 주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관인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2013. 12. 20. 피청구인에게 기존 ○○은행(차입액 1,240,000,000원)과 농협(차입액 1,650,000,000원)으로부터 차입한 기본차입금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에게 담보제공 허가액을 2,890,000,000원(채권최고액 3,46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기본재산을 ○..

인허가대리 2017.01.09

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이 사건 의료법인설립 불허가 사유 중 '건축물의 용도'나 '주차장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요건이지 의료'법인'설립허가시 심사기준이 아니고, '의료시설의 밀집도' 또는 '의료인력 및 병상대비 의료취약지역인지 여부'는 의료법 취지에 비추어 법인개설금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9. 19. 피청구인에게 ○○구 ○○로 ○○○ ○○○○○○○에 명칭을 “(가)의료법인 ○○○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았고, 2014. 11. 5. ‘정책적 타당성 검토결과 ○..

인허가대리 2017.01.09

기초연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기초연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과세 사업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소득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1. 기초연금법의 취지ㆍ목적, 기초연금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덧붙여, ① 기초연금법이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중 다시 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노인의 생활 기반이 되는 실질소득의 다과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한정된 연금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액이 있다면 이를 소득평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참고자료)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참고자료)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회생절차 미참가로 인해 실권되었으므로 더 이상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없고..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도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제1항),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제4항)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참고자료)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참고자료)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2016도15018)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한 부분이 위법·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멸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롭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었으나 철거 부분 중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활용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별하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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