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재심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유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00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피해학생의 2012년도 상담자료 등을 모두 참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2013. 4. 3. 회의 개최 시 피해학생의 학부모인 청구인과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