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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출입국체류자격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3. 00:00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1. 특별귀화 허가 신청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4조제1, 국적법 시행령3조제1, 규제국적법 시행규칙3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31, 2016. 10. 21. 발령, 2016. 10. 31. 시행) 17조제1].

 

나. 사무소장등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3조제2).

 

2. 공통 제출 서류

 

가. 귀화허가 신청서

나.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출입국사실증명(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당 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함) 

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4조에 따른 귀화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마. 귀화허가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한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관계통보서

바. 귀화허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사. 귀화허가 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아. 귀화허가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자.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인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당 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당 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3천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가. 「국적법 시행령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규제국적법 시행규칙3조제5항 단서)

 

5.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가. 「국적법 시행령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다음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국적법 시행령6조제2항 및 규제국적법 시행규칙3조제5항 단서)

 

O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O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O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귀화추천인의 자격은 규제국적법 시행규칙3조제5항 및 국적업무처리지침2·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의 신청

 

가. 특별귀화 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19조 및 국적법 시행령25조의22).

 

 나. 위 제출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16).

 

7. 수수료

 

가.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18조제1항제1).

 

나.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18조제2).

 

8. 귀화요건심사

 

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합니다(규제국적법4조제2).

 

나.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4조제1).

 

9. 귀화적격심사

 

가.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다만, 위의 귀화에 관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4조제3항 본문 및 제4).

 

나. 필기시험

 

-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내지 20문항을 출제합니다(국적법 시행령4조제6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4조제2).

 

다. 필기시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4조제3항 단서, 국적법 시행규칙4조제1항 및 국적업무처리지침7조제1).

 

O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신청을 한 경우의 배우자 1

O 미성년자

O 만 60세 이상인 사람

O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39조제1).

O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O 그 밖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면접심사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4조제6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4조제4).

 

11. 면접심사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4조제3항 단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4조제3).

 

O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O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O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O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판정기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국적법 시행령4조제5).

 

O 필기시험이나 면접심사의 실시·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위의 귀화에 관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O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질문 수준과 범위 등은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귀화 필기 및 면점시험 문제>에서 제공하는 본보기 문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 특별귀화 허가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귀화를 허가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적법7조제2).

 

나.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5).

 

다. 본인에 대한 귀화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20조제7).

 

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규제국적법4조제3).

 

14. 특별귀화 허가의 취소  

 

가. 귀화허가 취소처분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27조제1).

 

O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O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O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O 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

 

나.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27조제2).

 

다. 취소사실의 통보 및 고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27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