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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공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등의 진행과 재심의 처리 절차재심의란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시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처리절차 등) ① 재심의 접수는 해당 감사를 담당한 감사단장이 하고 심의부서에 감사문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처분 의결을 요구한 감사사항은 감사총괄팀에서 접수하여 제1항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③ 심의부서는 제1항의 재심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단장에 추가 자료 요구, 사실관계 확인, 감사문서 보완,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부서는 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