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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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정 시 명의신탁 의무위반 경과기간에서 가처분 집행 기간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경 청구외 ○○○ 및 ○○○과 서울시 00구 00동 00 토지의 0000공사 지분(공유자 지분 154.3분의 113.7)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고 2006..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교회의 유지재단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례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지교회가 재단법인 00유지재단에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소속감 강화와 결집성 확보를 위한 ..

민집행법상 경매와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민집행법상 경매와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영업시설 및 설비 인수된 경우 폐업신고 수리 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9.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주○○호텔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부진으로 2012. 8. 8.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 및 설비를 포함한 모든 소유권이 청구외 000에게 양도되었다. 피청구인은 2012. 8. 24. 청구인으로부터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가 경매를 통해 건물 및 시설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서 숙박업 영업권은 낙찰자 소유임으로 청구인은 이미 영업자 효력이 상실 되어 숙박업 폐업신고 ..

인허가대리 2017.01.18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 10. 10.부터 1975. 09. 15.까지 해군첩보부대 복무 중 1975. 5월경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 훈련장에서 산악훈련 중 돌부리에 걸려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허리, 목, 양 무릎, 발목’에 부상을 입어 2007. 04. 2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24.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3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 10. 06. ‘경추’, ‘요추’, ‘슬관절’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

사립학교 교직원 당시 발생 상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사립학교 교직원 당시 발생 상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신분을 유지할 당시 발생한 상이유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5. 3. 1.자 제주시 소재(학교법인)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받아 재직 하던 중 ’02. 7. 18.경 체육수업 시간에 오른쪽 어깨에 부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입고 난후 수술 및 통원치료에 의하여 많이 호전은 되었으나, 상이가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07. 3. 1.자 00공업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자..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주 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012. 7. 20.자로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이후 부과한 보험료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28.부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다 2007. 4. 1.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인 ○○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동되었고, 그동안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9. 11. 6.부터 급여정지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았다. 피청구인은 2012. 5. 14.에 이르러 청구인이 2012. 1. 24. 입국하여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이후 출입국 내역상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급여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

의료보건요양 2017.01.17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40일처분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소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4. 10. 26. 23:27경부터 2014. 10. 27. 03:20경까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경찰서에 자진신고하여, 2015. 6. 1.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2015고약○○○○, 벌금 30만원)으로 처분됨에 따라,피청구인이 2015. 10.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 40일 처분을하였다...

무자격자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무자격자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약사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7,1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8,55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2로 27-1번지“◀◀◈◈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3. 11. 26. 민원인 제보를 받고 상기 약국 내 종업인이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감기약 3일분을 조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약사법」위반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음에 따라, 2014. 3. 7. 청구인에게「약사법」위반 따른 과징금 1,71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하루 종일..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은 2011. 3. 14.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16,716,320원의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父) 망(亡) ○○○(이하 ‘수진자’라 한다)은 2010. 4. 9. 18:00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카 ○○○○호, 씨티 100)를 운전하여 국도21호 방면에서 하천관리용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자택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군 ○○면 ○○리 ○○교 앞 노상에 이르러 도로 우측 하천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등의 부상을 입어 ○○의료원 등에서 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수진자의 이 건 보험사고가 무면허운전 등「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폐기처분 취소청구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폐기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5월 15일(2004. 10. 27. ~ 2005. 4. 10.)의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및 당해제품폐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영국에서 수입한 주류(과실주)인 ○○ 오렌지○○ 라임 및 ○○ 파인애플이라는 주류(이하 “이 건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각각 임의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식품등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5월 15일(2004. 10. 27. ~ 2005. 4. 10.)의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및 당해제품폐기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명령을 하였다. 2.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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