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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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 모자동실입원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산부인과의원 모자동실입원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참고자료) 산부인과의원에서 입원실 진료 간호를 하였음에도 모자동실입원료를 청구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하겠습니다[대법원, 2013두10960, 2013.10.24]. 【판시사항】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甲이 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간호하고도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청구함으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려면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는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한우채끝살 유통기한 경과 보관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한우채끝살 유통기한 경과 보관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냉장육 한우 채끝살을 유통기한 경과한 채 냉동고 내 선반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갈음 과지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1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5,9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30.부터 ○○시 ○○동 ○○○-1번지에 00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1. 5. 12:40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 점검 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우채끝살(냉장육, 유통기한 2012. 11.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는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90m 떨어져 있고 ○○유치원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한 경기도 ○○○시 ○○동 640번지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 819호 313.5㎡(이하‘신청지’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2012. 3. 2.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

인허가대리 2016.12.30

비영리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경고)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교육연합회는 경기도○○○○교육지원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로 2012. 5. 17.~22. 실시한 해당법인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에서‘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기타 회계 관리(집행) 부적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과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지회의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과 관련..

행정심판 2016.12.30

재단법인 장학재단 공익법인 정관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단법인 장학재단 공익법인 정관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본재산 편입 및 처분(전환)에 따른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재단법인 ○○장학재단은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에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로서, 2012. 6. 13. 기본재산 편입 및 처분(전환)에 따른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9. 10. 26일자 기본재산..

인허가대리 2016.12.30

유치원설립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유치원설립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치원 설립계획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홍○○은 2013. 1. 14. ○○시 ○○구 ○○동 425-3번지에 가칭 ‘고양 창의 숲 유치원’의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동은 ○○동으로 ○○동인 ○○동, ○○동, ○○동으로 구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배치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해당지역에 추가 설치 가능한 유치원 개소가 없음을 이유로 2013. 1. 31. 청구인의 유치원 설립계획 ..

인허가대리 2016.12.30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 10에 위치한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274,054.67㎡(주차장 2,012면)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2013. 8. 8. 피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주차장 유료화 부분 20 경감 등 13개 프로그램 220 경감신청, 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9. 13. 개최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여 경감률(주차장 유료화 부분 미경감, 6개 프로그램 33.70..

행정심판 2016.12.29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반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반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8. ○○○○아파트 입주자 전체 ○,○○○ 세대 중 4,019 세대가 찬성(찬성률 67.77)한 ○○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6. 신고된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조가 “입주자의 재산권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입주하고 있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당선된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청구인이 2013. 10. 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1. 19. 민원인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 2013-0043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7. 청구인에게 한 금 7,942만 2,51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이하 ‘○○○○ENC’라 한다) 및 주식회사○○○○(청구인의 전신회사,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콘크리트 성형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콘크리트 블록을 제작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1685-26 적치장 7,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적치되어 있는 위 콘크리트 블록에 대하여 유치권(유치권 기간 : 2009. 2. 20. ∼ 2011. 5..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충북행심: 2016-282)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 위 대지에 주택1동(조립식판넬구조, 80㎡)외 총 5동을 무단 건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년 2회(2015. 4. 20. / 5. 22.)에 걸쳐 시정명령(원상회복) 및이행강제금 3,04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2016. 9. 27.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03. 8. 29. **시 **구 **동 ***-*번지 상의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매입하여 거주 중 2005년 살던 집을 철거하고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2008년 은행대출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 행심 제2010-038호, 2010.2.23]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다만,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청구 외 이○○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③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건업소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 20.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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