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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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외국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등 각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홍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법령 2017.01.06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정호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말소되고 다시 안◌◌의 장녀로 등재된 점, 매화장보고서 상 고인의 처로 박◌◌가 기재되어 있고, 국립◌◌..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1.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청구인은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

민법상 친자관계가 아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민법상 친자관계가 아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피청구인은 고인이 1953. 6. 2.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1954. 7. 8.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기간 300일을 100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생부의 인지가 없으면 고인과 자(子)를 법률상 친생자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고인과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

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민법의 친족편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후에 혼인 외의 출생자인 원고를 망인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호적상 원고를 망인의 자녀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이 원고를 인지하였다거나 법률상 망인과 원고의 친생자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 ○○읍 소재 (자)○○상운과 2015. 12. 4.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자동차(충북○○바○○○○)를 운행해 온 화물차주로, 2015. 12. 15.부터 2016. 1. 6.까지 외상으로 주유를 하고 2016. 1. 6. 유류구매카드로 일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6. 2. 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부 정수급액 807,72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

행정심판 2017.01.05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6.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사법 위반 과징금 57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285만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 ○○읍 소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2015. 11. 18. 위 업소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공익신고 접수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6. 1. 12. 약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57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군 ○○읍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팜파라치의 동영상 신고에 의해 관할군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갈음한 과징금 570만원을 낸 후 경찰 조서 후 청주지방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 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충북 **군 **읍 **로 ***에서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6. 8. 16. 소비자로부터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000 0000컵’(식용얼음 제품)에서 ‘흰색부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2016. 8. 22. 동 제품의 유통지역(GS선릉넥슨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의 1차 확인을 거쳐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시료가 이송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25. 청구인으로부터 제조공정상의 이물..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장 피청구인 : ○○교육감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0. 4.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 9. 1.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9. 1. ○○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파견업체 경비원 김○○이 학교 뒤쪽담장 높이 6.5m의 위험한 부분을 도색할 것이 예견됨에도 학교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2009. 8. 5. 정직1월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경비원 김○○에게 부당한 시설관리 업무 지시 및 위험한 작업시행 지시 등의 혐의 사실을..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0. 14.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7. 8. 31.까지 근무하였고, 2007.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2년간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9. 1.부로 재임용이 거부됨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근무심사 평정평가 미달, 교직원복무규정 위반 등의 재임용 거부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였다. 2. 처분사유 ①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제10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2. 2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서,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구 「군사원호법」에 따라 1971. 8. 1. 성년에 도달하여 제적되었고, 고인의 모친인 고(故) 한◌◌이 청구인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보훈수혜를 받다가 1971. 8. 19. 사망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는데, 청구인은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한 날부터 300일이 경과하여 출생한 자녀라는 이유로 2014. 2.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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