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0. 피청구인에게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0. 12. 3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1. 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의 위험성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로서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각 질환을 단독으로 가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