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법인인감이 위조되어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 직권취소처분을 취소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00에서 ‘A’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청구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D)는 2024. 1.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중 1명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 서류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며, 위 서류에 날인된 D의 법인인감이 위조된 것’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제출서류를 점검한 결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서, 양도양수서, 위임장 등 제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