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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5. 17:25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6.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사법 위반 과징금 57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285만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읍 소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2015. 11. 18. 업소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공익신고 접수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6. 1. 12. 약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57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읍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팜파라치의 동영상 신고에 의해 관할군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갈음한 과징금 570만원을 낸 후 경찰 조서 후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을 여직원은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받은 사건이

.

201511월 중순과 같은 해 12월 초순, 2차례에 걸쳐 여직원(○○)이 오전830분에서 40분 사이에 청소중 동일한 팜파라치에게 각각 피로회복제인 ○○○ 3, ○○○ 3알을 무심코 건네줘서 약사법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상기와 같은 행정처분을받았다.

 

청구인은 개업이래 16년간 약국운영 중 여름휴가도 없이 2일 이상 쉰 적도 약국을 비운 적도 없었기에 무자격자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사건 당시는 어머님이 호스피스병실에 입원해 삶의 마지막 기로에 있던 시점으로 너무도 힘겹고 슬픈 하루 하루속에 외아들의 입장에서 매일 출근 전 아침마다 병문안을 갈 수밖에 없었고 이에 조금 출근시간이 늦어졌으나(오전 9) 당시에는 부득이 여직원에게 의약품 판매가능 여부를 항상 교육해왔고 이에 여직원은 의약품을 팔기 전에 전화를 통해 또 환자와 직접 전화를 통해 지시를 받고 조치를 취해 왔다.

 

일반의약품 판매위반이라고 하나 감기약, 영양제 등 상담을 통해 마치 약사인 양 소비자를 기망하여 불법판매를 한 것이 아닌 약사가 아님을 뻔히 알면서 오로지 포상금을 목적으로 약사가 없는 사각시간대를 골라 여직원이 무심코 건네기 쉬운○○○ 3알 등을 판매를 유도하여 미처 불법인지 모른 여직원이 전화도 못한 채 위반된 점, 만일 감기약, 소화제 등을 달라고 했다면 주지않고 전화를 했을 것이다.

 

○○○ 1○○○ 1알 주세요약국의 일상이다. ○○○는 누구나 팔 수 있는 의약외품 ○○○ 1알은 일반의약품, 평상시 이러한 판매는 조제중인 약사가 조제실에서 나와 일일이 주기 힘들며 암묵적 지시에 따라 여직원이 판매를 해왔기에 실수를 한 것이다. 보건소 신고도 약국내 CCTV 기록이 삭제된 후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의 의도된 행동 또한 문제가 있다.

 

○○○, ○○○ 등도 일반의약품이지만 약국 여직원이 집어주면 불법이고 편의점 직원이 판매를 하면 정당한 이상한 사회 현실이다. 적어도 ○○○ 3알이 ○○○다는 훨씬 안전한 약임에도 의약품의 분류문제로 이러한 가벼운 행위도 약국 내에서 전문약사의 교육을 받은 여직원은 이상하게 불법이 된 점, 이미 사회적으로

는 약사가 아닌 자도 예외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안에따라 법의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무혐의 처분을, 매한 여직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의 감경 요인이 있다.

 

아무리 조심을 하고 또 해도 약사들은 법문 그대로의 해석대로 단속을 하면 식사도,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오로지 하루 1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약국은 불법의 온상지가 된다.

 

약사법 제44조제1항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 수 없다는 조항의 근본취지를 고려하고 민원인(팜파라치)의 신고라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 끝으로 본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판매한 여직원인 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의 감면요인이 있다 생각되어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2015. 11. 18.과 같은 해 12. 3.에 신고인 청구외 백○○가 이 사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후 위법행위가 녹화된 USB를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고발하였으며, 이에 약사법 관련 업무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종업원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위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물은 물론, 청구인 스스로가 위법행위를 인정하였기에 피청구인은 2015. 12. 22.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6. 1. 5.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는 의견제출서를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법 제81조에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질 당시, 개인사정으로 출근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교육하였고, 종업원은 의약품을 판매하기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법21조제2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는 바, 이같은 관리의무 규정은 개인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될것이 아니기에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라고는 하나 일상적으로 흔히 판매되는 것으로서 전문신고인이 이 점을 악용하여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중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보다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약국 내에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법행위가 된다는 점이 부당하기에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약사(藥師)로서 약사(藥事)관한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되는 것일 뿐, 여기에 전문신고인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구매를 시도하였다거나 또는 시중에서 흔히 판매될 정도로 안전하다거나 하는 사적인 판단은 불필요한 것이며, 관계 법령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거나 통상적인 사회적 인식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과 다툴 사안이 아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감면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행정벌과 형사벌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사법기관의 처분과행정기관의 처분 사이에는 상하관계 또는 선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50조의 별표 3에 따르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감면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이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당연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행위자를 제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가사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면한다 하여도 2분의 1 범위에서 적절히 판단할 사안일 뿐,청구인의 주장처럼 570만원의 과징금을 그 절반인 285만원으로 재처분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이 사건처분에 따른 결과가 청구인에게 불행일지언정 위법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부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약사법 제21조 제44조 제76조 제81, 같은 법 시행령 제33, 같은 법 시행규칙

50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소재에서 약국(**약국)운영하는 자로, 2015. 11. 18. 08:42, 2015. 12. 4. 08:39 위 업소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복합우루사, 파워톤)을 판매한 사실이 공익신고로 접수되었다.

 

. 상기 가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12. 11.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 상기 나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12. 22.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2016. 1. 8.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참작하여 2016. 1. 12.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약사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하며,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1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국개설자에게 그 허가 승인 등록의 취소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관련 [별표3] . 개별기준에 의하면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위반 시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 확인(자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사건 당일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적법 타당하다.

 

.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3]의 일반기준에 의하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해당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각각 혐의없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570만원부과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충북행심 201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