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1.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청구인은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2010. 9.30. 선고 2010두89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고인과 김명식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고인에 대한 1961. 9. 1.자 유족등록신고서와 1961. 10. 5.자 군경연금증서에 동일하게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고인과 청구인이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출생신고가 청구인의 실제 출생시점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인과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행심 2011-21369).
2. 피청구인은 제적등본상 고인의 사망 이후에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청구인은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2010. 9.30. 선고 2010두8935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출생신고가 고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자녀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행심 201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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