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교원인사징계소청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4. 20:37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장

피청구인 : ○○교육감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0. 4.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 9. 1.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9. 1. ○○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파견업체 경비원 김○○이 학교 뒤쪽담장 높이 6.5m의 위험한 부분을 도색할 것이 예견됨에도 학교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2009. 8. 5. 정직1월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경비원 김○○에게 부당한 시설관리 업무 지시 및 위험한 작업시행 지시 등의 혐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숙하였던 점은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09. 8. 25. 우리 위원회에 정직1월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징계처분사유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립하여야 하는데도, 위법부당한 지시로 파견업체 경비원 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족이 여러 기관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계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비위의 도가 무겁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사고 당일 학교를 방문하여 파견업체 경비원 김○○이 뒤쪽 담장(최고높이 6.5m)의 위험한 부분을 도색할 것이 예견됨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그 사실은 중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교육자로서 솔선수범하며 봉사적 자세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부단히 노력한 점, 교내외 환경과 시설 개선 사업에 적극 노력한 점, 창의성 교육 등 교실 수업 개선과 현장 교육활동 지원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63(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징계사유) 1항 제1(법령위반) 및 제1항 제2(직무상 의무위반)의 규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어 정직1월을 처분한다.

 

3.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평소 학교 경영자로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솔선수범함은 물론 예산절감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농촌 소규모 학교와 교육여건이 열악한 현임교 교장으로서 교육환경개선과 학교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창의성교육 우수학교 표창, 교육정보화 우수학교 표창, 학교평가 우수학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교육력 강화와 학교 교육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 청구인은 징계의결요구사유 중 김○○에게 위법부당한 시설관리 업무 지시, 회계서류 임의조작, 위험한 작업시행 지시,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윤리의식위배 행동 등의 혐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평생 교육자로서 양심에 어긋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은 일이 없었으며,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숙함이 있었던 점은 깊이 반성한다.

 

1) 본교에서는 폐휴지를 학교차원에서 수거하여 매각하지 않았고, 고인이 야간화재발생을 우려하여 야간에 학교관리 차원에서 교내 곳곳에 흩어진 폐휴지를 수거하여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학교회계로 세입처리 하는 일과 관계가 없었으며, 매월 6만원 씩 7개월간 폐휴지 매각 수익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23주마다 수 천원의 수익이 있었으며, 이는 고인이 직접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본인이 수령하였다.

 

2) 담장과 도색을 제외한 모든 일을 고인이 스스로 찾아 행하였고, 담장 미장도색도 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제안하였으며, 고용하기로 한 인부 대신 고인이 하게 되면서 일이 잘못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유가족과 계속적인 만남을 시도하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원만하게 산재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보험 신청시 유가족이 직접 노동청에 신청하여야 하는 과정을 유족들이 모르고 있었고, 청구인이 계속되는 각종 조사에 응하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져 피로한 상황을 유가족이 책임회피라고 오해하게 되면서 민원제기에 이르렀고 본인은 책임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

 

. 징계위원회에서 제반 정상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징계수위의 결정은 과중하게 의결되었으므로 감경을 청구한다.

 

4. 판 단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0. 4.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 9. 1.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9. 1. ○○초등학교로 전보되었다.

 

2) 청구인은 2008. 3. 1. ()○○과 인력경비 용역을 체결하였고, ()○○2008. 4. 1. 인력경비를 김○○으로 교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10. 17. ○○과 곽○○에게 담장 미장 용역비로 학교회계에서 720,000원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08. 10. 24. ○○과 학교 담장 도색작업에 대하여 2008. 10. 25.10. 26 09:0017:00까지 작업하며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08. 10. 26.() 09:30경 학교를 방문하여 김○○과 곽○○이 작업현장에 있음을 목격하였고, 당일 11:00경 김○○이 학교 뒤쪽 6.5m 높이의 담장 옹벽부분의 도색작업 중 약 3m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08. 10. 27. 09:15경 김○○은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5) 피해자 김○○의 유가족(○○)2008. 11. 10. ○○교육청 부패 공직부적격자 신고함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8. 11. 11. ○○교육청에서 1차 사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찰서는 피청구인에게 2008. 12. 15. 청구인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형사입건(불구속기소)하는 공무원 범죄사실을 통보하였다.

 

6) 청구인은 2009. 1. 9. ○○지방노동청에서 사고당일 출근하여 김○○과 곽○○에게 인사를 나누고, ○○에게 직접 작업지시 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 유가족 김○○2009. 1. 2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교육청에 부친사망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 회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7) ○○지방노동청은 2009. 2. 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2009. 3. 12.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8) ○○지방검찰청○○지청은 200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구공판 처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하였고, 2009. 4. 10. ○○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구공판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혐의 없음처분을 하였다.

 

9) 2009. 5. 15. 피해자 유가족 김○○은 부친사망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다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고등검찰청은 2009. 6. 12.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10) 피청구인은 2009. 7. 3.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09. 7. 16. 징계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해 정직1월로 의결하였으며, 2009. 8.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직1월처분을 하였다.

 

11) ○○지방법원○○지원은 2009.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징역 8,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9. 11. 20.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10. 5. 12. ○○지방법원은 원심판결 파기 및 청구인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양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선고하였다.

 

.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자 김○○에게 담장도색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고용하기로 한 인부 대신 김○○이 하게 되면서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 김○○()○○ 소속의 인력경비이고, 용역경비 근무 시간은 평일 16:30익일 08:30, 토요일 12:30익일 08:30, 공휴일에는 08:30익일08:30까지이며, ○○2008. 4. 1.자로 ○○초등학교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2008. 10. 26.() 학교 뒤쪽 6.5m 높이의 담장 옹벽부분의 도색작업 중 약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였고, 그 다음날 09:15경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초등학교 학교회계 지출결의서 및 진상조사 보고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 담장 도장 공사 외에도 학교회계에서 국화재배, 퇴비조성, 환경조성, 물품운반 및 정리 용역비 등을 피해자 김○○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볼 때 김○○이 평소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이 사건 학교 담장 도색공사의 사전 작업인 미장공사에 대한 2008. 10. 17.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를 살펴보면, 공사의 대상이 학교 담장 2(학교 앞쪽 및 뒤쪽 담장)이고, 미장 작업자 곽○○과 김○○의 고용기간은 2008. 10. 2.10. 17.까지(09:0012:00, 일요일 제외 12일간)이며, 이 사건 도색공사에 대한 2008. 10. 30. 학교회계 지출증빙서에는 도색 작업자는 곽○○ 1인으로 2008. 10. 25.10. 26.까지 고용되었고, 공사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 김○○은 이 사건 도색공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그러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위원회회의록(2009. 7. 16.)을 살펴보면, 징계위원이 김○○이 미장과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청구인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하고 있고, ○○에게 이것은 공사이지 봉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중지시켰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고 당일 김○○이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은 손에 도색 솔붓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고, 담장 높이가 6.5m로 상당히 높음에도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답하고 있으며, 평소 김○○이 야간 근무 후 주간에 화단 가꾸기, 국화재배 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비근무에 영향이 가지 않겠냐는 질문에 국화재배는 김○○씨의 취미입니다. 평생에 4시에 기상하여 모든 일에 성심성의껏 열심히 사셨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은 평소 김○○이 경비업무 외에 학교 잔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도색공사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도 일어 날 수 있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 소홀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또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10. 26. 오전 09:30경 피해자와 곽○○이 작업을 하는 현장을 둘러본 사실, 당시 곽○○은 긴 막대가 달린 롤러를 이용하여 담장에 페인트칠을 하고, 피해자는 붓을 가지고 마무리 페인트칠을 한 사실, 당시 현장에는 페인트칠을 위하여 높이 3m의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고 현장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던 사실, 위 담장 중 미장한 부분의 높이는 최고 2.7m에 이르고, 미장하지 아니한 부분의 높이는 최고 7m 정도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현장 상황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다리 사용 시 추락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롤러가 아닌 붓을 이용하여 마무리 칠 작업을 하였다면 담장 윗부분에 대한 칠 작업을 위해서는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다리의 높이는 3m에 이르고 현장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죽거나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 현장을 둘러보았으므로 이와 같은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7) 그렇다면, 이 사건 도색공사에 대하여 계약자는 곽○○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김○○이 담장 도색의 사전 작업인 미장 공사를 하도록 계약하였던 점, 청구인은 김○○이 미장 외의 도색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김○○이 손에 도색 솔붓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도색작업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던 점, 청구인은 평소 김○○이 학교의 환경개선과 관련한 잔무를 폭넓게 수행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고 당일 김○○이 학교 뒤쪽 담장의 도색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김○○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키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학교 관리책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교내외 환경과 시설 개선 사업에 적극 노력한 점, 창의성 교육 등 교실수업 개선과 현장 교육 활동 지원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1627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또한, 대법원은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885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피해자 김○○이 작업 중 추락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도 김○○의 사망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청구인은 ○○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추락 사고에 대하여 학교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피해자 김○○이 작업 중 추락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법원 항소심에서도 김○○의 사망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위에 비추어 정직1월의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