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민법의 친족편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후에 혼인 외의 출생자인 원고를 망인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호적상 원고를 망인의 자녀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이 원고를 인지하였다거나 법률상 망인과 원고의 친생자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위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제2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5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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