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경위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식점에서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보관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요지가. 청구인은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고, 설쳐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나. 00구청장이 이 사건 음식점을 단속할 때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 4봉지를 발견하였으나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냉동실 맨 아래 반품용 칸에 위 식빵만 보관되어 있었던 점, 위 단속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반품할 제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휴무일이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