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고충민원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훈대상자 비해당이의 고충민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군복무 당시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민원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군 복무 당시인 1982. 11. 경, ○○․□□면 지역에서 동계 야외훈련 중 야간 점호시간에 선임소대장으로부터 음낭을 군홧발로 걷어차여 악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당시 ○사단 야전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고 돌아왔으나, 다음날 아침 낭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더욱 심해 훈련을 중지하고 자대로 복귀한 후 ○○○ △△병원에 내원하며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고 그 때의 폭행으로 한 쪽 고환이 상실(파열)되어 지금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된 통원진료일지 등의 의료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받았는바, 당시 관련자를 직접 조사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밟아 재심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군 복무 당시 선임 소대장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이에 대하여 국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정황에 따른 진술은 구체적이나 군복무와 관련하여 그 진술을 뒤받침 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비해당 처분을 받았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 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판단
- 이하 중략 -
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법의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 법의 재해부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경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학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이 불가피한 사유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이의 내용과 특이성, 신빙성 있는 핵심 증언 및 자료의 존재여부, 상이발생과 직무수행 간 관련의 정도,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할 정도의 사정과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당해 사건에 대해 보훈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이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이 민원의 경우, 보훈대상 인정 여부를 위해 우선 확인해야 할 핵심 사실관계는 가해자의 신청인 급소(고환) 가격(加擊)행위와 이로 인한 병원치료 여부인바,
당시의 객관적 의료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가해자의 증언을 통해 이를 새로이 확인하였다는 점,
상해부위의 특수성과 “상기 환자 우측 음낭내 고환 결손 증상 보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 상 우측 고환이 관찰되지 않으며, 결핵이나 기타 질환 과거력 없는 상태에서 과거 외상(구타)에 의한 절단이나 손실로 보임” 등의 상해부위에 대한 진단 의료기록, 가
해자의 증언과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우측고환 위축 또는 음낭 내 고환 결손이 가해자의 가격행위로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야외훈련 중 점호를 받는 과정에서 가격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고환이 파열되었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이발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보훈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이 민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여부 등을 다시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2BA-1601-0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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