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고충민원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 1, 2에게 2015. 1. 27. 신청인이 운전한 마을버스에서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 피해 부분 ‘중상’ 기록을 ‘경상’ 또는 ‘부상’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2년 이상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했다는 승객(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마을버스에서 넘어져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마을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였다.
피신청인 1 소속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신청인에게 통고처분에 벌점 15점을 부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인적피해에 ‘중상’으로 기재하였다.
나. 그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마디모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비록 피해자가 ‘무고’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청인의 버스운전과 승객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회신하였다.
마을버스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면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중상을 입힌 가해자로 기록되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한 ‘중상’ 부분을 삭제하거나 ‘부상’으로 정정하도록 도와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의 주장
피해자가 2015. 1.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으려고 하는데 마을버스가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의 몸이 뒤로 젖혀지며 골반부분이 마을버스 의자 팔걸이 부분에 충격하는 피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입고 치료를 받고자 마을버스 회사에 연락하였더니 “이런 걸로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하느냐? 보험사기꾼들이다.”라고 하여 당시 피신청인1 소속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던 경위 정○○에게 교통사고를 접수하였고, 신청인은 “나는 안전하게 운전했다.”라고 진술하여, 경위 정○○이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바, 승객들이 모두 좌석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보였고, 사고현장은 오르막 도로로 마을버스가 출발하면 승객들이 좌석에 앉을 때 평지에서보다 충격이 더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해자가 사고 후 골반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버스 뒷문 근처에 부착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보는 장면이 확인되어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청인이 운전한 마을버스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고,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중상’으로 등록하였던 것으로, 교통사고 기록의 정정은 신청인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나. 경찰청장(피신청인 2)의 주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신청인의 운전면허 경력,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내용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사망, 중상, 경상, 부상으로 나누어 행정처분 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정정할 경우 개인택시 신청자격 등 법률관계의 변동과 혼란이 우려되므로,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교통사고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2015. 1. 27. 15:00 ○○ ○○구 ○○로 ○○○역 ○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청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있고, 2015. 1. 29. ○○병원에 내원하여 “천골의 심한 압통으로 시행한 천골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수상일로부터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제4천추의 비전위성 골절’소견이 관찰되었다.”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경위 정○○은 2015. 2. 2. “피해자가 2015. 1. 27. 신청인의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마을버스가 출발하면서 좌석의 손잡이 부분에 골반부분이 닿게 되어 골절을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내사보고하였다.
3) 경위 정○○은 2015. 2. 2. “신청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피해사실도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피해사실을 고지한 것이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신청인은 안전운전을 하였는데도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책임을 물으니 억울하다고 진술하였다.”라고 내사보고하였다.
4) 경위 정○○은 2015. 2. 2. 마을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한 결과, “피해자가 신청인의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으려고 몸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순간 마을버스가 출발하여 피해자가 좌석의 불상부분(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좌석 손잡이 모서리라 함)에 닿아 좌측으로 몸이 쏠리며 좌석으로 넘어지는 듯이 보였고, 피해자가 다시 몸을 일으켜 좌석에 앉기 전 허리 부분을 만지며 앉는 영상이 확인된다.”라고 내사보고하였다.
5) 경위 정○○은 2015. 2. 2. “자동차를 업무로 하는 신청인으로서는 마을버스 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앞서가는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석 손잡이에 골반부분이 부딪치게 함으로써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천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며 신청인에 대해 범죄인지하였다.
6) 신청인은 2015. 2. 6.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경찰청은 2015. 3. 31.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 사건의 도로형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마을버스 앞문으로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으로 걸어가 앉으려는 순간 마을버스가 급출발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골반부분이 좌석 손잡이 부분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로 보이고, 신청인은 피해자가 좌석에 착석 또는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다.
7) 경위 정○○은 2015. 4. 2. 신청인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8) 경위 정○○은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 민원 사건으로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경력을 기재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라 신청인에게 15점의 벌점을 부과하였다.
나. 신청인의 통고처분 이의에 관한 ‘즉결심판 사건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경위 정○○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신청인에게「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2015. 5. 15.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2) ○○○○지방법원 판사 김○○은 2015. 5. 15. 이 민원 사건의 경우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3) 피신청인 1 소속 순경 양○○○는 2015. 5. 26. ○○○○지방법원의 즉결심판 기각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사건을 범죄인지하였다.
4) 순경 양○○○는 2015. 6. 2.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신청인으로서는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탑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석(팔걸이)에 골반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신청인을「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7호, 제156조 제1호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피신청인 1의 송치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다.
5) ○○○○지방법원은 2015. 11. 25. ○○○○지방검찰청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벌금 1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 혐의의 고소사건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5. 6. 16. 마을버스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청인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피신청인 1에게 고소하였다.
2) 피신청인 1 소속 경장 김○○는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2015. 10. 4. 피해자의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민원 사건에 대한 마디모 검사를 의뢰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검사’(2015. 10. 15.) 결과, “2015. 1. 27. 15:00경 ○○ ○○구 ○○○로에서 마을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직립자세를 유지한 피해자가 좌석의 손잡이에 충격된 것으로 조사된 사안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기록,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을 토대로 마을버스의 운동 및 피해자의 운동변화와 피해자의 상해발생 여부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마을버스의 운동과 피해자의 운동변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마을버스가 서행하여 출발하는 영상이 식별되고, 피해자는 직립자세에서 주저앉는 자세로 급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저앉은 위치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부위가 좌석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승객과 손잡이 링의 운동변화 정도를 감안하면 사고 당시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일정수준 이하)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골절 수준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허리와 골반부위를 매만지거나 하는 행위가 식별되어야 하나 그런 행위가 식별되지 않고, 마을버스의 하차 전후에도 피해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의 특이한 행위 없이 보행하는 것으로 보아, 설령 피해자가 마을버스의 좌석 손잡이에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수준의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마을버스의 운동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4) 경장 김○○는 2015. 11. 19. 피해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순경 양○○○에 대한 ‘면담조사’(2016. 1. 22.) 결과, 순경 양○○○는 “현재 피신청인 1 소속 교통조사계에 근무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신청인이「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마디모 검사결과는 교통사고 조사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마디모 검사에서 상해를 발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면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경장 김○○에 대한 ‘면담조사’(2016. 1. 22.) 결과, 경장 김00는 “신청인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는데, 신청인의 요구로 마디모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마디모 검사 의뢰 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진단서, 마을버스 CCTV 영상 등)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마디모 검사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은 맞지만, 무고는 원래 ‘무고할 목적으로 없던 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신청인의 운전부주의로 넘어졌고, 과거에 골반 쪽에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도 피해자가 이 민원 사건으로 넘어졌더라도‘중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서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지방경찰청이 2013. 4. 각 경찰서에 하달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한 ‘Malingerer(假病者)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계획’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없는 진단서로 가해운전자가 형사·행정처분을 받아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허위환자에 의한 과잉진료, 부당한 보험금 수령 등 사회적 병폐가 만연하며, 불필요한 교통사고 조사로 경찰인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서에 의해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민간전문가 등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경미한 사고 시 초동수사를 강화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마디모 검사를 의뢰하는 등 과학장비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부상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최초로 내원한 병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에 대한 ‘전화조사’(2016. 5. 23.) 결과, 신청인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아 15점의 벌점이 소멸되어 현재 벌점은 없다고 하였다.
○ 판단
가.「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은 “모든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중략…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항은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제1항은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조의2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건으로 인해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중상으로 기록한 것은 부당하니 중상 부분을 삭제하거나 부상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었고, 형사 등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 1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검사 결과, 피해자가 주저앉은 위치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위가 좌석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마을버스 운전행위와 피해자의 5주 진단이라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설령 신청인의 운전으로 피해자의 골반부분이 좌석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마을버스를 서행하여 운전하였고, 주변의 다른 탑승객과 천정에 매달린 손잡이 링의 운동변화 정도를 감안할 때 피해자에게 작용한 관성력의 크기가 경미한 수준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불편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한 점, 피해자가 ○○병원 의사의 5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중상’으로 기록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검사결과 및 피해자가 1957년생의 여성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청인으로서는 마을버스의 운전과 피해자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다투고 싶어도 형사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통고처분 이의에 대한「도로교통법」위반 소송은 피해자의 상해와는 무관한「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것으로 다른 법적 구제방안이 없는 점, 비록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결과이고, 피신청인은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등록·관리하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경력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수반되는 형사·행정처분과 달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경력 기재행위는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등을 정정한다고 하여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당연히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의 변동가능성이 있을 뿐인데,
이는 운전면허 취득자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개인택시 신청자격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 일부가 정정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중상’의 기록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운전을 생계로 하는 신청인에게 주어질 다양한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점, 신청인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벌점이 소멸되어 현재 남아 있는 벌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중상’을 삭제하고 ‘경상’이나 ‘부상’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중상의 삭제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2CA-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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