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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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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안장 위패봉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몰군경(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몰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는 사람에 해당)으로 등록된 고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2014. 3. 20. 고인의 위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1. 19.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 재임용 평정기준(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결정요지 : 재임용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인사위원회 출석 시 실질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처분 시에도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불복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등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대학교총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4. 1. ○○대학교 협동과정 연구활동 전담교수로 임용되었고, 2007.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청 구 인 : 성명 조○○ 소속 (전)○○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3. 1. ○○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1998.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의 사유로 인하여 2010.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최소점수 요건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는데도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 7. 27...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4.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지번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 등 4명(○○○,△△△,□□□,◎◎◎)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 ○○.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 4명이 공동구입한 것이고 이후 4필지로 분할하여 위 ○○○ 등 4명의 명의로 각각 등기이전 하였는..

재하도급과 신뢰보호원칙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재하도급과 신뢰보호원칙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만료된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만료된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9. 청구인에게 한 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0. 31. 국가소유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639에 역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을 증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청인 구 철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1,380.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토지 1,38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용료가 기부가액 11억 4,657만 2,630원에 달하는 기간인 2013. 3. 17.까지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05. 1. 1. 이 사건 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

운전면허취소 2016.12.3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14-3256).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2. 1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9. 30.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왼쪽 무릎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7.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참고자료)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참고자료)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4도6992 횡령).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서산시 (주소 생략) 답 9,292㎡(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9분의 15 지분(이하 ‘피해자 지분’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매도인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인정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2014두645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이에 더하여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건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015두48846)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

건강보험법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강보험법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보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12.9.28. 청구인에게 1억 9,947만 3,2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9.28. 청구인에게 한 1억 9,947만 3,2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료보건요양 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