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 수첩의 발급과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기준 대여금지 등1.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된다. 공사업자는 전공사의 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 둥에서 시공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3.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전기공사기술자로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