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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2. 18:40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음

 

1. 질의요지

 

공무원징계령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 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무원징계령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공무원징계령2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같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징계령12조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기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의견이나 유리한 의견이라 함은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42547 판결).

 

또한, 공무원징계령상 기피결정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의 106 1편 소청심사위원의 기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기피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된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결정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원의 수에는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20084 판결).

 

그렇다면,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안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1명의 위원이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정족수는 5명으로 충족되었는데, 1명의 위원은 기피신청을 받은 자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 성립에 필요한 출석위원은 4명이 되고, 의사(議事)관한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 4명 중에서 과반수를 얻는 것에 의해 그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42547 판결).

 

따라서 공무원징계령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질의회신 : 0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