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의 전화연락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송달가능한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명령, 처분서를 제대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처분서 등을 공시송달 공고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