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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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63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한 부분이 위법·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멸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롭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었으나 철거 부분 중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활용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별하는 ..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수입부과금처분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수입부과금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2003년 석유제품인 ○○ 및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수입부과금 및 가산금 7,499만5,63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6.부터 말레이시아 소재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던바, 수입신고번호는 2710.19-2090이다. 나. 쟁점물품은 주로 노르말 파라핀 및 이소 파라핀으로 되어 있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충북행심: 2016-282)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 위 대지에 주택1동(조립식판넬구조, 80㎡)외 총 5동을 무단 건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년 2회(2015. 4. 20. / 5. 22.)에 걸쳐 시정명령(원상회복) 및이행강제금 3,04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2016. 9. 27.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03. 8. 29. **시 **구 **동 ***-*번지 상의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매입하여 거주 중 2005년 살던 집을 철거하고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2008년 은행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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