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자****의 화물자동차 차주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8. 17.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일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령사실을 발견하고, 2016. 4. 26.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7. 21. 신청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650원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6. 8. 1. ~ 2017. 1. 31.)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4. 8. 16.(토요일), 8. 17(일요일)이라 보험회사 전산 마비로 인함.
3.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0호, 제29조제1항,제3항제1호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기재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업무 추진 중 청구인의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 미 가입 기간 중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음을 발견하였다.
※ 내용 : 대상 - 충남 **자****, 미 가입 기간 –2014. 8. 17., 18.
나. 피청구인은 2016. 4. 2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7. 21.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65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6. 8. 1.~ 2017. 1. 31.)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2014. 8. 16.(토요일), 8. 17(일요일)이라 보험회사 전산 마비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보험개발원 통보(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의무보험료를 지연 납부하여 2014. 8. 17.~18. 기간 동안 의무보험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유가보조금금지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제1항, 제3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16,65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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