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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6. 18:36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인 2014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3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반면적이라 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지붕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여 위반면적을 잘못 산정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셔터는 건축법 시행령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9조에서 정한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 등을 참조할 때 벽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가감산특례(감산율)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2. 5. 청구인이건축법11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〇〇〇〇〇〇〇-(198.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조립식패널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104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차고 및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7. 30. 청구인에 대하여 14,82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201311월경 구주택이 너무 낡아서 이를 대수선하려 하였으나, 대수선 견적 비용이 너무 높았고, 당시 지구단위계획 입안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부득이 구 주택을 철거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주차장 및 정비 부속건축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신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잘못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 건축이행강제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을 구해야 하는데,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잔가율×위반면적×가감산특례가 되는바, 이 산식에 의하면 620,000/(2013년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 0.5(조립식패널조)×0.8(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차고 또는 정비공장)×1.15(개별공시지가 4,070,000/)×1(경과년수 잔가율)×84(가로 12m× 세로 7m)×0.7(무벽 형태)로써 16,758,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379,000원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건축법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건축법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면적은 104((가로 14m-1m) × (세로 9m-1m))가 된다.

 

. 또한, 2014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무벽 면적비율 2/4이상~3/4 미만일 경우에는 30/100의 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본 건축물의 지붕과 자동차 관련시설이 일체가 되어 하나의 시설물로도 볼 수 있으며, 넓은 판 형태로 설치된 셔터는 무벽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 79, 80

건축법 시행령 제2, 3조의 2, 11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반건축물이 축조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청구인이 건축법11조에 의한 허가 없이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건축물(104)을 축조하여 차고 및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2. 6. 2014. 1. 6.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 청구인이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 27. 16,32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4. 3. 3. 시정 처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3. 4.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처리 기간을 당초 2014. 2. 6.한에서 2014. 3. 30.한으로 조정(연장)하여 통보하였다.

 

. 위 시정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4. 5. 12. 청구인에게 16,32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4. 7. 24. 이행강제금은 8,673,000원 이하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7. 30. 이행강제금을 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산출내역

- 285,000(당 시가표준액)×104(위반면적)×50/100=14,820,000

-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285,000,천원절사)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620,000/, 2013년 적용) × 구조지수(0.5) ×

용도지수(0.8) × 위치지수(1.15) × 경과년수잔가율(1)

 

- 위반면적(104) : 가로 13미터×세로 8미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건축법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는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법11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로 무단으로 건축물을 축조한 후 차고 및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액 산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2013년의 시가표준액[285,000/(=620,000/(2013년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 0.5(구조지수) × 0.8(용도지수) × 1.15(위치지수) × 1(경과년수잔가율))]을 적용하였고, 건축법 시행령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여 위반면적을 104((가로 14m-1m)×(세로 9m-1m))로 산출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셔터는 무벽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감산특례(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인 2014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3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반면적이라 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지붕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여 위반면적을 잘못 산정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셔터는 건축법 시행령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9조에서 정한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 등을 참조할 때 벽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가감산특례(감산율)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잘못 산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가감산특례(감산율) 적용 등을 명확히 하여 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