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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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63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구○○○동 6537-1, 잡종지, 840㎡(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두 차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2012. 12. 31. 201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대부계약기간 만료 통지 및 대부재산 반납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9.9.11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불이익 등이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라는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9.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7,633,0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인 구)◌◌초등학교 ◌◌분교의 부지 및 건물을 2001.9.11.부터 2004.9.10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9.11.부터 2009.9.10.까지 다시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해왔다. 나. 피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에게 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 관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축조하고 잡석을 포설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1.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2013. 12. 28.부터 2014. 1. 15.까지 소속 근로자 B에게 ‘역할놀이 기구세트 만들기 특강’ 등 2개의 집체훈련(이하 ‘이 사건 집체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으로 총 24만 6,000원을 지원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장사입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10. 26. 00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임을 통보받고, 2011. 11. 21. 00시 00면 00리 00-1, 00-3번지내에 불법건축물(축사), 위반면적 567.89㎡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1. 12. 17일한)통보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2011. 12. 21. 2차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2. 1. 21일한)통보함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2012. 3. 16. 이행강제금 5,508,86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00구 00동 0가 000-0번지에 조립식패널조 창고시설 5.0㎡를 무단증축하여 사용해 오다 피청구인의 2013. 00. 00일 00지구 일제점검 단속에 적발되어 1차,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거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000천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한 상가주택에 임차해 사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조립식 건축물(5.0㎡)을 화단에 가져다 놓아 피청구인의 00지구 일제점검시 적발되어 철거통지를 받고 2014. 0. 0일까지 철거 할 수 있도록 기일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장을 다녀간 후 피청구인에게 4일만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2. 위반건축물 현지 확인 결과 ○○시 ○○구 ○○○길 ○○-○의 건물이 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고, 2016. 2. /2016. 3. 일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16.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층을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옥상방수처리를 하였으나 비만 오면 집이 새어 곰팡이가 생겨 위법인 줄 모르고 옥상에 강판으로 옥상전체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0. 7. 서울시 △△△구 ○○○길 26 집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벽돌/스라브 구조의 창고 11.78㎡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10. 11.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4. 1. 24. 청구인에 대하여 1,837,6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5. 9. 이 사건 건축물 무단증축부분의 발생시점을 1991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625,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7. 서울시 △△△구 ○○○로 ○○다길 9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부설주차장 2면(31.85㎡)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2014. 2. 04. 11,76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차장법」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2013. 12. 31. 개정 신설된 것..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7. 16. 서울시 △△△구 ○○○○3길 △△-1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판넬/판넬 구조의 주거용 건물 7.5㎡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7. 2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639,37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부분은 연탄을 보관할 목적으로 가설하여 약 25년 동안 평온하게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길 5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중주택에서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1. 1. 5.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재차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5,640,36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 12. 9. 시정조치 기한에 대해..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사용으로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과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2016. 2. 10. 2회에 걸쳐 유류구매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주유(충전)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2016. 8. 1. ~ 2017. 1.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제일인 2016. 2. 10. 개인여행목적으로 충전한 유류구매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7,86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유류구매카드 결제취소를 하려고 노력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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