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구○○○동 6537-1, 잡종지, 840㎡(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두 차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2012. 12. 31. 201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