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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63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4. 9. 원고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27,043,000원의 부과처분 중 1,226,000원을, 26,408,000원의 부과처분 중 1,197,000원을 각 초과하여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인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원고의 지분이 2/3, 소외인의 지분이 1/3이다. 나. 피고는 2004. 경 이 사건 건물 중 7.2㎡에 대한 무단증축 및 151.57㎡에 대..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5. ㈜OO물류와 위‧수탁관리계약(차량번호:전남OO바 OOOO호)을 맺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같은 해 1. 7.부터 1. 17.까지 6회에 걸쳐 OO시 OO구 소재 OO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후, 1. 20.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당일과 다음 날 각각 49만원(458ℓ, 459ℓ)을 일괄 결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점검과정에서 탱크용량(250ℓ)을 초과하여 주유한 의심거래내역을 확인하고, 2016. 7. 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고용보조금 환수처분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7조,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 원 이하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10억 원까지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증축허가를 한 이후 대법원의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그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증축허가 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청구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 및 △△△의 청구를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무도장 콜라텍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무도장 콜라텍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무도장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투전기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를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

건축법상 대수선행위 여부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상 대수선행위 여부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호에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수선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

포창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포창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행정청이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설치 행위를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로 보고 철거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서 아파트 상가의 한쪽 벽면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동 (지번 및 아파트 명칭 생략) 단지 내 상가..

건축중이던 건물 양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중이던 건물 양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2와 함께 2000. 6. 23. 피고로부터 서울 00구 00동 (이하 1 생략) 및 (이하 2 생략)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00.03㎡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그 기한 내에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갑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을에게 임대하여 을이 지층 공로에 칸막이, 천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권자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을 ..

건축법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5. 20. 서울 00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각 토지(이하 ‘(주소 2 생략) 외 3필지’라 한다)와 위 4필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처 소외인은 1976. 4. 14. (주소 1 생략, 대판: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수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건물은 (주소 2 생략) 외 3필지 지상의 2층 건물(1층 공장 165.29㎡,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04.경부터 인천 남동구 (이하 1 생략) 잡종지 5,034㎡에서 ‘ ○○○○’라는 상호로, 원고 2는 2003.경부터 같은 동 (이하 2 생략) 잡종지 1,653㎡에서 ‘ △△△△△△’라는 상호로 각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 원고 1 사무실 1동·창고 71동, 원고 2 사무실 1동·창고 95동,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한 것이 건축법 제11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8. 7. 27. 및 같은 해 8. 13. 건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