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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1. 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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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용 관리하는 자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〇〇〇〇〇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7. 3. 위 토지상에 존재하는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구조물이 청구인 소유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현재 청구인의 토지는 제3자에 의한 무단점유 및 임의시설이 설치되어 불법영업 중인 상황으로서, 청구인이 수차례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조물이 청구인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는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인 건축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한 것으로 위법하다.

 

. 더욱이 이 사건 구조물은 쇠파이프 골조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천막을 둘러싼 형태의 포장마차형 시설에 불과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 이 사건 토지에는 1994. 4. 18. 사용승인을 득한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 수차례에 걸쳐 위반건축 표시와 그 해제가 반복되어 왔고, 현재 이 사건 구조물에 청구인이 급수를 제공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 의하여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설사 원고의 주장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소유주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한 경우 뿐 아니라 그에 관여한 바가 없어도 그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사건 구조물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건축법 제2조 제1항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 14, 20, 79, 80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4. 3.경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화민원을 접수하여, 〇〇〇〇〇〇〇-〇〇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1층 건축물(〇〇)을 확인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〇〇〇에 대하여, 2014. 3. 20. 1, 2014. 5. 1. 2차 시정명령을 거쳐 2014. 6. 11.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2014. 7. 1. 위법건축물의 일부가 시정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〇〇상당의 위법 잔여면적 부분에 대하여 2014. 7.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건축법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자를 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해석도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이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인 이상 설사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건축법상 건축주 등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자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물론 토지를 유·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석하여 2014.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중 무단토지점유시설물 철거요청 내용증명 및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구조물을 건축했다거나 그와 연관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에 전기 및 수도를 공급했다는 등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또한 전혀 제출된 적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소유자로서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일부 노력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시정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할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여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용 관리하는 자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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