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용 관리하는 자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7. 3. 위 토지상에 존재하는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구조물이 청구인 소유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현재 청구인의 토지는 제3자에 의한 무단점유 및 임의시설이 설치되어 불법영업 중인 상황으로서, 청구인이 수차례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조물이 청구인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는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인 “건축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더욱이 이 사건 구조물은 쇠파이프 골조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천막을 둘러싼 형태의 포장마차형 시설에 불과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는 1994. 4. 18. 사용승인을 득한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 수차례에 걸쳐 위반건축 표시와 그 해제가 반복되어 왔고, 현재 이 사건 구조물에 청구인이 급수를 제공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 의하여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설사 원고의 주장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소유주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한 경우 뿐 아니라 그에 관여한 바가 없어도 그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사건 구조물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건축법 제2조 제1항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79조, 제80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3.경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화민원을 접수하여,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1층 건축물(〇〇㎡)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〇〇〇에 대하여, 2014. 3. 20. 제1차, 2014. 5. 1. 제2차 시정명령을 거쳐 2014. 6. 11.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2014. 7. 1. 위법건축물의 일부가 시정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〇〇㎡상당의 위법 잔여면적 부분에 대하여 2014. 7.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자를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해석도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이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인 이상 설사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건축법상 건축주 등’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자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물론 토지를 유·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석하여 2014.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중 무단토지점유시설물 철거요청 내용증명 및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구조물을 건축했다거나 그와 연관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에 전기 및 수도를 공급했다는 등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또한 전혀 제출된 적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소유자로서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일부 노력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시정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할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여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용 관리하는 자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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