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63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에 있어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로 등기 송달하고,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반드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77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고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84번지 농가용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 청구인은 2016. 1. 22.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통지하였고, 2016. 3. 4. 자진철거(2차)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4. 1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 2016. 9. 27. 청구인 에 게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4,964,3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위반면적 29.55㎡의 건의 구조물은 2011년에 집을 건축할 당시 보일러실 없이 비를 피할 공간조차 없는 계단 밑의 외부로 돌출되었고,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다보니 보일러 옆에 항상 땔감용..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ㆍ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 /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시정명령과 2015. 12. 9.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449,300원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번지에 건축허가(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117.48㎡, 제2층 : 단독주택 118.12㎡, 제3층 :단독주택 97.21㎡, 제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20.91㎡)를 득하였고, 2006. 3.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6. 5. 8. 00남도 ▷▷시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리 ##번지 소재 자동차부품공장(상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인지하고 4회(2014. 7. 23./ 2014.12.23./ 2015.5.11./ 2015.9.2./ 2015.11.4.)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2회(2016.1.28./2016.5.3.)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6. 6. 28.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37,201천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 ♠♠♠ ◎◎리 ##번지 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위반을 사유로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 ○○-○○호 소재 집합건축물 지하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 구조적구분 불이행을 사유로 2008. 12. 29. 청구인에게 20,83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에서 0000클럽을 운영해오던중 개방감을 요하는 업종 특성상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재결요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청구인의 주소가 아닌 물건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처분사전절차를 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341-16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후 2009. 12. 01. 청구인에게 861,84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및 기납부금 환급요청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및 기납부금 환급요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의 산출은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2분의1 감경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며,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동사항란에 2005. 12. 20부터 2007. 11. 2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부과되어 이 기간에 납부한 이행강제금의 환급을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과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2006년, 2007년 항공사진에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등재 누락으로..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불법인줄 모르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14㎡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은 명백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70-5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후 2010. 9. 10. 청구인에게 35,35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물의 무단증축행위를 한 자가 전 건축주라 하더라도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이므로 현 소유자에게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에 대하여 2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0. 7. 13. 청구인에게 5,9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아니며, 옥상의 무단증축도 ..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요지 2011년 항공사진 도면에 근거한 현장조사 및 2012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 4개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2009. 2. 9.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