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 110

지방공무원 예산낭비 감봉 3월 징계처분

지방공무원 예산낭비 감봉 3월 징계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을 이유로 한 감봉 3월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나 소청인은 함께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그동안의 소청인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경한다. 1. 사건개요 가. 설계업무처리에 있어서, 설계금액 대비 각각 약 93%인 20,236천원, ..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징계처분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1. 사건개요 가. 지방시설서기 이용하는 2007. 10. 15.부터 2011. 12. 26.까지 ◯◯군 ◯◯◯관리사업소 시설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읍 00아파트 앞 노상의 차량 50무**** 소나타 차량 안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근무성적평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근무성적평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1. 제1 평정 요소 가.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결재권자가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게습니다. 4국 11과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장이 하급직원인 기안자, 계장, 과장의 순으로 품의되는 결재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직근상급자인 도시정비계장조차 발견하지 못한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국장에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733 판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인 인원 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인 인원 결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 소청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소청심사청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니다. 1. 소청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청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 징계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와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우선적 효력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와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우선적 효력 다산행정사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규범적효력이 우선한다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인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조는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내 의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0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고 징계위원은 노사 각2명으로..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피해 직권면직처분 취소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피해 직권면직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보경창공무원의 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사고와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이유: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에 필요한 교육성적, 학업성적등 소청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징계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하는 것은 가혹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7.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상태로 약 15m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충격, 견적 3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3. 7. 22. 해임처분된 뒤 2013. 11. 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 결정된 ..

시용근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근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55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000여 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2. 30.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2. 30.부터 201..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4. 1. 28.”을 “2014. 3. 6.”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

시용제도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제도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용자의 시용 근로자에 해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서면통지 방법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