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원상회복, 신청인에 대한 사과를 이행한다. □ 이유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가 교육, 시설개선, 성장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