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 110

근로자의 무단결근 취업규칙 해고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의 무단결근 취업규칙 해고 해고무효확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무단결근과 해고에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가.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

노동조합조직 등 근로자의 정직무효확인등

노동조합조직 등 근로자의 정직무효확인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기가 속한 사업장 내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로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행위가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명령에 위반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거나 조직을 위..

무단결근 해고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 해고 해고무효확인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대하여 5가지 징계의 종류 중 해고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근로자 시용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본채용 거부

근로자 시용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본채용 거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정사항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본채용 기준 부적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9:00부터 개최되는 고객사 세미나에 정당한 이유나 보고 없이 15:00경 참석한 점, 직장내 성희롱 발언..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청구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청구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사례 요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판정사항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하나, ① 근로자가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친언니와 콜 수 등에 관해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0○○ 센터장은 회사의 기밀을 누출했다고 질책하면서 근로자를 산업스파이로 몰아붙였고,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고 지금 사직서를 내든지..

군무원지위확인

군무원지위확인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구 군무원인사법 제10조 제3호, 제27조 본문,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4두43806)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

공무원 징계처분 징계벌과 형사벌

공무원 징계처분 징계벌과 형사벌 ◦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내용(신분적 이익만의 박탈과 신분적 이익 및 재산적 이익의 박탈등),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요구된 사건이 형사입건되어 재판이 계속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유..

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① 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1. 징계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관계인 출석이 요구되는 등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혐의자의 국외출장, 여행 등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공무 처리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 4. 제척·기피·회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5. 기타..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및 제출서류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및 제출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가.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나.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소청심사청구 시 제출서류 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사본, 탄원서 등) (6) ..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음 1. 질의요지 「공무원징계령」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 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무원징계령」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경조사비(10만원 이하)·선물(5만원 이하)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