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예산낭비 감봉 3월 징계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을 이유로 한 감봉 3월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나 소청인은 함께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그동안의 소청인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경한다.
1. 사건개요
가. 설계업무처리에 있어서, 설계금액 대비 각각 약 93%인 20,236천원, 20,247천원, 17,851천원으로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9,990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케 한 사실이 있다.
2. 소청인 주장
가. 특허사항을 특별시방서에 삽입하여 조달발주 및 대체품 검토 없이 특허를 이용한 특혜제공에 대하여
1) 공업용 폐수유입장 ◯◯스크린 제작구매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엔지니어링을 계약업체로 사전에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하수처리계장 0◯◯이 환경시설공사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법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니 발주 및 조달청에 수의계약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그 사실을 믿고 발주건의와 조달청에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제출하였음.
※ 2011. 1. 10. 하수처리계장 0◯◯이 ◯◯호프에서 (주)◯◯◯◯◯엔지니어링 대표 0◯◯으로부터 수주 청탁을 받고 사전합의 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본인은 청탁을 받은 사실 및 사전 합의한 사실 없음.
나. 사전에 계획된 사업을 분리 발주하여 특정업체 밀어주기(1인 수의계약)
1) 펌프 수리 건은 당시 예산이 부족하여 당해 연도에는 수선이 불가한 것으로 펌프 뿐 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들도 수시로 고장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고 사전 계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수시로 보고된 사업이며, 수리대상 펌프장의 장소가 서로 다르고, 고장 및 보고일시도 다르며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사업으로, 그 동안 펌프장별로 수선이 이루어져 왔고 또한 개별적으로 설계서가 작성되어 수리요구가 들어와 발주한 사항으로 분할 발주한 사실이 없음.
2) (주)◯◯◯◯◯와 1인 서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며, 발주부서에서는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니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것은 부당함.
다. 예정가격 결정부당(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보다 과다설계)에 대하여
1)수선 공사를 위한 설계서 작성은 건설품셈 및 물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동 자료의 적용이 불가하여 공정별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등 시장거래 가격을 견적서로 제출받고,
2) 설계서의 작성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조달청의「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4대 보험 등 제반경비의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수선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3절 공사원가계산)에 의거 공사 요율별 보험료 등 의무적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증액한 과다 설계가 아님.
3) 본인이 발주한 건 이후에도 펌프수리 4건이 발주되었으며 이 또한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여 보고되고 수리요구가 들어와 같은 설계 방법 및 발주 금액 결정으로 발주되었음.
라. 소청인은 청렴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17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공적이 있고 그 동안 아무런 흠결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감안하시어 원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한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특허를 이용한 특정업체 특혜제공(부당 수의계약)
1) 특허사항을 특별시방서에 삽입하여 조달발주
○ ◯◯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는 2010. 4. 5.∼2010. 9. 17.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였고, 2010. 10. 14.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기술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 하수처리장내 설비 중 “◯◯스크린”이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
○ 이에 따라 소청인은 2010. 11. 9「◯◯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제출(하수과-14014)」공문을 기안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동 개선계획에 의하면 위 기술진단 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제1처리장 기계 및 배관설비 분야 “공장계 ◯◯스크린”에 대하여 2011년 동 교체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 566,500천원의 소요예산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 이후 소청인은 소요예산을 2011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체할 신제품의 규격, 구입비용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면서 ㈜◯◯◯◯◯엔지니어링 이외에도 ◯◯스크린 설비(제진기) 제작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엔지니어링의 보유 특허가 전체적인 제진기 설치에 관한 사항이 아닌 스크린 본체를 상부로 인양하기 용이하도록 도안된 “본체인양용 가이드 장치”로서 일부 공정에 불과한데도,
○ 일체의 기술적 검토 없이 ◯◯스크린과 부대시설(콘베이어, 수중배수펌프 등)전체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에게 견적을 요청한 후 2010. 11. 16.경 업체가 제공한 견적금액 390,000천원을 그대로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
○ 2011. 1. 10. 하수처리계장 0◯◯은 ◯◯시 ◯◯동 소재 ◯◯호프에서 위 (주)◯◯◯◯◯엔지니어링 대표 0◯◯으로부터 “◯◯스크린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설계내역서 등을 ◯◯시 하수처리시설물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워터앤에너지)에 제출하도록 사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12.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는 위 하수처리계장에게 ㈜◯◯◯◯◯엔지니어링의 특허사양을 적용한 설계예산서·특별시방서가 첨부된 업무연락(공장계열 유입장 ◯◯스크린 및 부대설비 교체 요청)을 제출하였다.
○ 이와 같이, 0◯◯과 소청인은 同 노후설비를 교체하면서 ㈜◯◯◯◯◯엔지니어링을 계약업체로 사전에 결정하고, ㈜◯◯◯◯◯엔지니어링으로부터 특허부분인 “본체인양용 가이드장치(특허 0708541호 수처리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특별시방서를 제출받아, 특허 보유권자인 (주)◯◯◯◯◯엔지니어링 이외에는 이와 같은 제작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업체가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1. 1. 13.경 소청인이 설계하고, 0◯◯이 설계내역을 심사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를 건의한 사실이 있다.
2) 대체품 등 검토 없이 특허를 이용한 특혜제공(부당 수의계약 요청)
○ 위 구매요청서를 접수한 조달청 장비구매팀에서는 2011. 1. 21. “특허등록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요청사유서 제출 요청(조달청 장비구매팀-919호)”공문을 ◯◯시 상하수도사업소장(하수과장)에게 발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검토한 후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허등록〔제10-0708541호, ㈜◯◯◯◯◯엔지니어링〕물품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의한 적절한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하니, 검토 후 수의계약요청사유서 작성하여 회신∙특허물품이 아닌 일반규격의 물품으로 구매할 경우 경쟁이 가능한 규격서 및 내역서를 작성하여 회신
○ 그런데도, ◯◯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는 특허 주요내용 파악하지 않고 업체에서 제공한 특별시방과 설계내역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체 또는 대용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2012. 2. 23.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혐의자 0◯◯, 0◯◯, 0◯◯는 본인들이 발주하고 구매제작을 요청한 당해 제품의 특허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 2011. 1. 21. 소청인은 ◯◯지방조달청장(장비구매팀장)에게 ①수의계약 근거를 “특허 제10-0708541호”로, ②수의계약 요청사유(물품선정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해당됨, ③대체·대용품 없음을 명기한「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회신 공문(하수과-990호)을 발송함으로써 2011. 2. 16. ◯◯지방조달청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과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도록 요청하여 특혜를 제공토록 한 사실이 있다.
나. 사전계획사업 분할발주(특정업체 밀어주기) 및 예정가격 결정 부당(과다설계)
1) 사전에 계획된 사업을 분리 발주하여 특정업체 밀어주기(1인 수의계약)
○ ◯◯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워터앤에너지, 이하 “환경시설공사”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위탁운영업체로부터 오수 중계펌프장 등 운전시설물의 가동 사항에 대하여 일일보고를 받고 있으며, 위 현황 펌프의 가동 사항 및 수리와 관련하여 보고받고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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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시 상하수도사업수 하수과(하수처리계)에서는 환경시설공사로부터 2010. 11. 15.부터 2010. 12. 28.까지 연속해서 3기의 중계펌프장 펌프가 고장으로 가동 중단된 상태임을 보고 받고, 예산부족으로 2011년도 본예산 편성 후 수리하는 것으로 조치하는 등 이미 2010년도말에 2011년도 예산확정(배정) 후 3기의 펌프 교체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2011. 1. 12., 2011. 1. 20., 2011. 1. 21., 3회에 걸쳐 각각 1기씩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법으로 ㈜◯◯◯◯◯와 1인 서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예정가격 결정 부당(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
○ ◯◯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처리계에서는 위 현황〔오수 중계펌프장 펌프 수리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 등 2∼3개업체로부터 P3 중계펌프장 펌프4호기, P2 중계펌프장 펌프2호기, 신P4 중계펌프장 펌프 2호기에 대한 수리 견적서를 각각 제출 받았고, 그 결과 ㈜◯◯◯◯◯가 제출한 견적가격이 각각 17,949천원 18,125천원, 16,104천원으로 타 업체 대비 최저 견적가격임을 확인하여 사전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였으면서도
○ 소청인은 ㈜◯◯◯◯◯가 제출한 최저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지 않고 同 견적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증액(총3건 10,741천원)하여 발주하였고,
∙연번1)의 경우 견적가격 17,949천원을 설계금액 21,760천원으로 3,811천원 증액
∙연번2)의 경우 견적가격 18,125천원을 설계금액 21,964천원으로 3,839천원 증액
∙연번3)의 경우 견적가격 16,104천원을 설계금액 19,195천원으로 3,091천원 증액
○ 그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설계금액 대비 각각 약 93%인 20,236천원, 20,247천원, 17,851천원으로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9,990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케 한 사실이 있다.
라.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3월 처분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심사청구서, 피소청인의 변명서 및 관련 자료와 당 위원회에서 한 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의 근거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5.23. 판결 선고 88누 3161)“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소청인이 ‘◯◯스크린’ 제작과 관련하여 0◯◯이 ㈜◯◯◯◯◯엔지니어링과 계약하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 위 회사의 특허사항을 특별시방서에 삽입하여 조달발주하고 대체품 검토 없이 ◯◯지방조달청에 수의계약요청을 보낸 점, 펌프기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나 소청인은 함께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그동안의 소청인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경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를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2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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